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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0865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시행 2022-10-12공포 2022-10-12공포번호 14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2조

기능

①인천광역시 연수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9.12.31.>
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1.>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위원회에 제출할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규제정비계획서 심사 <개정 2019.12.31.>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개선권고

①위원회는 제2조에 따라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4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9.12.31.>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9.12.31.>
1. 연수구의회 의원
2. 4급 이상의 현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개정 2019.12.31.>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개정 2019.12.31.>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개정 2019.12.31.>
5. 기타 규제개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9.12.31.>
④제3항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과반수는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9.12.31.>
⑤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5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회의는 월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ㆍ조정과 관련 긴급회의를 소집한 경우에는 통지기한과 상관없이 유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규제개혁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규제개혁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3.2.28., 2019.12.31., 2022. 10. 12.>

제8조

의견청취 등

①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위원회에 기존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제9조

수당 등

①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참고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이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수집 및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