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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110864

인천광역시 연수구규칙시행 2022-10-12공포 2022-10-12공포번호 76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6.20>

제2조

대행및대리

① 「지방자치법」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행한다. <신설 2002.6.20, 2009. 1.12>
② 구청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
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의 순으로 대리한다. <개정 2004.11.15, 2006.7.27, 2013.2.28., 2019.7.24., 2019.9.18., 2022. 10. 12.>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실ㆍ과의 순위에 의한 실ㆍ과장이 대리한다.
4. 실ㆍ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ㆍ과의 직제상 주무담당이 대리한다.
③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제3조

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담당 및 주무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ㆍ과장 및 동장이 당해 실ㆍ과ㆍ동의 직원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 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한다.

제4조

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02.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