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와 국내외 도시 사이의 자매결연 및 우호 협력을 통한 교류와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3.>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와 국내외 도시 사이의 자매결연 및 우호 협력을 통한 교류와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매결연”이란 국내외 도시 사이의 우호 교류를 통해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체결을 말한다.
2.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합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의 체결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 12. 23.]
국내외 도시 사이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내외 도시로 선정하여 추진한다. <개정 2024. 12. 23.>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등을 제의받거나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자매결연 등의 상대 도시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
1. 면적, 인구 및 행정ㆍ재정수준 등 지역 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 등 <개정 2024. 12. 23.>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 국내외 도시와의 자료 및 의견 교환, 비교 견학 등 사전에 여러 형태의 충분한 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
① 구청장은 각종 국제교류 업무에 관한 자문을 통하여 글로벌 정세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구정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수구 국제자문관(이하 “국제자문관”)을 둘 수 있다. ② 국제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의 국제교류 업무에 적극적인 협력이 가능한 사람 2. 해외 해당도시의 유력 인사 3. 투자ㆍ무역ㆍ경영 등 글로벌 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국제관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본조 신설 2024. 12. 23.]
① 국제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각 호의 사항이 원활히 추진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1. 구정 홍보 및 위상 제고 2. 해외도시 및 해외소재 기업ㆍ단체ㆍ기관 등과의 교류협력 사업 3. 국제기구ㆍ외국기관 및 투자의 유치, 국제행사 유치ㆍ개최 4. 국제관계 동향 및 해외정보의 제공 5. 그 밖에 구에서 요청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② 국제자문관은 현안사항은 수시로 통보하며, 그 밖에 구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적극 협조한다. ③ 국제자문관은 역할의 수행에 있어 구의 민간외교관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④ 국제자문관은 국가, 인천광역시 및 구의 이익과 명예를 훼손하거나 국제자문관으로서의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본조 신설 2024. 12. 23.]
① 국제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국제자문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활동 및 자문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경우 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국제자문관으로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위촉 원인이 소멸한 경우 [본조 신설 2024. 12. 23.]
국제자문관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제교류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매결연도시, 우호교류도시 등 외국 도시와의 국제교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자문관을 초청할 시 소요되는 항공료와 체재비 등의 경비 2. 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참석한 국제교류 관련 회의 또는 세미나 등의 참석 수당 [본조 신설 2024. 12. 23.]
①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2. 23.>
② 구청장이 국내외 도시와 우호 교류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의회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4. 12. 23.]
① 자매결연 등은 양 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결연식을 가지고 서명ㆍ결연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서명 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가질 수 있다. <개정 2024. 12. 23.>
②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는 공통 관심사항과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서명 문서를 교환한 후 각각 보관한다. <개정 2024. 12. 23.>
③ 상호방문 시 경비 부담은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구청장과 상대방 국내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4. 12. 23.>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4. 12. 23.]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체결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각급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지원 또는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3.>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4. 12. 23.]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의 체결 후 교류 부진 또는 교류 단절이 되지 않도록 각 분야에서의 교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회의 의결을 거쳐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3.>
1. 양 도시 간에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2. 교류 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하게 된 경우
3. 양 도시 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된 경우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4. 12. 23.]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24.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