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구정을 연수구민에게 널리 알려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나아가 구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정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2019.12.31.>
이 규정은 구정을 연수구민에게 널리 알려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나아가 구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정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2019.12.31.>
구정소식지의 제호는 "연수한마당"으로 한다. <개정 2009.8.3>
구정소식지의 발행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9.8.3., 2019.12.31.>
구정소식지는 매월 25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8.3>
① 구정소식지의 편집을 위하여 연수한마당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8.3>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2.31.>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총무 업무 담당국장, 위원은 구 본청의 각 국장, 보건소장, 의회사무국장,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4.8.17, 2006.7.27, 2009.8.3, 2011.1.1, 2013.2.28, 2014.8.8., 2019.9.18., 2022. 10. 12., 2025. 9. 29.>
④ 구청장은 편집 전문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할하고 회의를 소집, 주재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홍보담당이 된다. <개정 2006.7.27, 2011.12.29, 2013.2.28., 2022. 10. 1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9.12.31.>
1. 구정소식지 게재내용의 기획, 조정 등 <개정 2009.8.3>
2. 「연수한마당」기사 내용의 발간 목적에 위배 여부
3. 발간 및 운영방법에 대한 개선사항
4. 광고의 내용 및 게재여부
5. 그 밖에 구정소식지 편집에 필요한 사항<개정 2009.8.3. 2019.12.3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정소식지 편집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등을 위하여 명예기자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9.8.3>
② 위촉된 명예기자중 계속하여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거나 6개월 이상 「연수한마당」에 게재된 실적이 없을 경우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①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편집위원과 명예기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편집료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명예기자 중 원고를 제출한 후 채택되어 「연수한마당」에 게재된 사람에 한하여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 구정소식지에 기사 등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보상(기념품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8.3., 2019.12.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보상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구정소식지는 무상으로 동의 하부조직을 활용하여 배부하며, 배부 수량은 연수구 전세대주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