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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사편찬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10852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시행 2024-01-08공포 2023-12-26공포번호 15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사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 구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2조

기능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사(이하 “구사”라 한다)편찬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19.12.31.>
1. 구사 수록 사항의 결정
2. 구사 자료수집 및 조사ㆍ연구
3. 구사편찬 수행 방식 결정
4. 그 밖에 구사 편찬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연수구 소속 공무원과 구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3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19.12.31.>
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관광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23. 12. 26.>

제8조

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회의내용
4. 심의결과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

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