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발행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보의 편찬 발간 보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2021. 12. 2.>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발행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보의 편찬 발간 보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2021. 12. 2.>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보(이하 “구보” 라 한다)는 주 1회 발행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 횟수를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1. 12. 20.> ② 구보 발행부서의 장은 구보를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07.10.10] <개정 2021. 12. 20.>
구보에 게재하는 사항과 게재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1.>
1.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
2. 공고ㆍ고시
3. 회보
4. 상훈 및 사령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 12. 20.>
삭제 <2007.10.10.>
회보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2019.12.31.>
1.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시장 지시사항
2. 구청장 지시사항
3. 구방침으로서 하급기관에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4. 구정 주요시책등 일반에게 널리 알릴 사항
5. 법령에 의한 면허ㆍ인가ㆍ승인ㆍ단체등록 또는 그 취소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9.12.31.>
6.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채용시험의 합격자 명단 등 <개정 2019.12.31.>
구보게재 의뢰는 해당 실ㆍ과장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구보 발행부서의 장에게 의뢰한다. <개정 2006.7.27, 2007.10.10., 2019.12.31.>
구보 발행부서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 규칙으로 구보게재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게재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7.27, 2007.10.10>
삭제 <2007.10.10>
삭제 <2007.10.10>
구보에 게재한 사항은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