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이 조례는「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인천광역시 연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교통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1.>
3.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3.2.28., 2019.9.18., 2019.12.31., 2021. 5. 21.>
1. 건설업무 담당과장 <개정 2011.12.29, 2013.2.28., 2021. 5. 21.>
2. 교통안전업무 담당과장 <개정 2021. 5. 21.>
3. 인천연수경찰서 교통안전업무 관련 부서장 <개정 2021. 5. 21.>
4.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 중 2명 <개정 2021. 5. 21.>
5. 관내 초등학교장 중 1명
6.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9.12.31.>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 등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9.12.31.>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수시로 소집 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31.>
④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①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②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