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명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1명
3.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1명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임한다.
1. 위원장: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선임
2. 부위원장: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선임
① 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및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사대상으로 정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관할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의회 의원 중에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의원의 임기 내로 한다.
③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명 당시의 직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④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겨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으로 개회하며, 위원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 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 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자가 된다.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매년 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결과 및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