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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0842

인천광역시 연수구규칙시행 2023-02-13공포 2023-02-13공포번호 77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2. 13.>

제2조

공인의 관수자지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각 기관의 공인별 관수자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2. 13.>

제3조

공인의 날인

① 각 실ㆍ과 민원전용 구청장 공인은 민원문서에만 날인을 하며, 선거 및 투표사무전용 구청장 공인은 선거 및 투표사무 관련문서에만 날인을 하고 보건소장 전용 구청장 공인 및 사업소장 전용 구청장 공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내부 위임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에 한하여 날인하여야 하며, 동장 전용 구청장 공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내부 위임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 및 FAX민원 발급에 한하여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5.,2019.9.18., 2023. 2. 13.>
② 계인의 사용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에서 날인토록 규정한 경우에만 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4조

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①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규정된 서식에 따라 사용도가 빈번한 문서와 기타 업무 절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에는 사용기간을 정하여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수량은 1년 사용 예정량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부서의 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기 전에 민원여권과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의 사전날인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인영의 인쇄인영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민원여권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15., 2019.7.2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인영인쇄사용부서의 장은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인쇄작업 개시부터 입회하여야 하며 작업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인영 및 제판을 회수하여 민원여권과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15., 2023. 2. 13.>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쇄된 문서의 수불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지난 잔고량에 대하여는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제5조

직인날인 기록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직인 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관인 날인기록부에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