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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0839

인천광역시 연수구규칙시행 2023-02-13공포 2023-02-13공포번호 77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1.16.>

제2조

구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자치구의 공유재산(이하 "구유재산" 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분장받은 담당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 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2001.11.19 개정)
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 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11.5.30>
2. 직속기관, 사업소, 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동장(다만, 지도 감독은 본청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1.11.19., 2011.5.30., 2023. 2. 13.>
3.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에서 사용하는 것 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2001.11.19개정) <개정 2011.5.30., 2023. 2. 13.>
4. 일반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2001.11.19개정) <개정 2011.5.30>
5.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 <개정 2011.5.30., 2014.8.8., 2023. 2. 13.>
6. 공유임야 - 임야 업무주관과장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재산 - 재무회계과장 <개정 2001.11.19, 2011.1.1, 2011.5.30., 2023. 2. 13.>
③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2001.11.19개정)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이하 "관리환" 이라 한다)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구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⑤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관리책임

①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재산관리관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③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5.30>

제5조

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

경계선

구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제7조

거주용 사용제한

1999. 12. 1 규칙 제197조 의거 삭제

제8조

관리인의 지정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

회계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코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01.11.19 개정)

제10조

화재보고

①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인하여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1.5.30>

제12조

기부채납

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ㆍ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삭제 (2001. 11. 19 개정)
6. 삭제 (2001. 11. 19 개정)
7.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8. 사용계획
②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단서삭제 2016.11.16.>

제13조

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매각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삭제 (2001. 11. 19 개정)
5. 삭제 (2001. 11. 19 개정)
6. 삭제 (2001. 11. 19 개정)
7. 도면 및 위치도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14조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②법 제11조제1호에 따른 용도폐지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6.11.16.>

제15조

소유권 이전삭제

삭제 (2001. 11. 19 개정)

제16조

교환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교환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 (도면 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4. 교환 쌍방재산의 도시계획확인원
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삭제 (2001. 11. 19 개정)
7. 교환승낙서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17조

교환차액의 납기

구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 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제18조

가격평정

①구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 또는 대부할 경우에는 예산가격ㆍ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6.11.16.>

제19조

삭제

삭제<2011.5.30>

제20조

인수인계

구청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인수인계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제21조

등기수속 등

①구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기ㆍ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확보된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01.11.19개정)

제22조

매수신청

① 국ㆍ단ㆍ실ㆍ과 및 청ㆍ소의 장은 구유재산의 매수를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13.>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ㆍ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
7. 등기부등본
8. 도시계획확인원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3. 2. 13.>
②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

신축 등 신청

①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 또는 모양변경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정리 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
4. 도면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4조

대장 및 도면조제

①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총괄 또는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관리재산 총괄대장
2. 행정재산대장
3. 삭제 <2011.5.30>
4. 일반재산대장 <개정 2011.5.30>
②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조례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ㆍ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처리 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산입력 내용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부본을 디스켓에 입력 보관하여야 한다. <2001.11.19 단서 신설, 개정 2016.11.16.>
③공유재산의 대장에 기재할 가격은 구입한 것은 구입가격, 교환한 것은 교환가격, 수용한 것은 보상금액, 기타의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에 있어서는 유사시의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
2.입목죽에 있어서는 시가에 의한 단가에 재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정원수 기타 재적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곤란한 것은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으로 한다.
3.건물 기타의 공작물과 선박 기타의 동산에 있어서는 건축비, 제조비 또는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
4.주식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 지방채증권과 투자신탁 또는 개발신탁의 수익증권은 납입금액, 출자금액 또는 액면금액

제25조

대장정리 및 통지

①구유재산에 증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재무회계과장은 지체없이 이를 대장에 정리하는 동시에 부속도면을 결정한 후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6조

증감이동보고

①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증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구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익월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제27조

임차재산

차수재산이 있을 때에는 총괄재산관리관과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임차재산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제28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조례 제19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6.11.16.>

제29조

대부계약

조례 제36조에 따른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6.11.16.>

제30조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1.16.>
1. 공유재산관리계획(별지 제13호 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4호 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15호 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6호 서식)
5. 교환계약서(별지 제17호 서식)

제31조

대부 및 사용허가

①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고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사전에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6. 도면
②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

대부 및 사용정리부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0호 서식"의 구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3조

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1.5.30>

제33조의2

변상금의 부과 등

의 2(변상금의 부과 등) 조례 제61조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서 및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각각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62조제2항에 따른 분할 납부 신청은 별지 제22호의3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2011.5.30, 개정 2016.11.16.〕

제34조

청사관리

조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한다. (2001.11.19 개정) <개정 2011.5.30>

제35조

관사관리

①관사는 조례 제50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조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1.5.30>
③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25호 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26호 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7호 서식)를 재무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제36조

준용규정

구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