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공공업무 수행 및 기타 구정에 필요한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4. 14., 2016. 12. 26.>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공공업무 수행 및 기타 구정에 필요한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4. 14., 2016. 12. 26.>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단,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5. 4. 14., 2025. 7. 14.>
2.“차량정수”란 조직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차량을 그 조직의 임무, 정원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배정한 차종ㆍ차형별 차량 적정 대수를 말한다. <개정 2019. 9. 20., 2025. 7. 14.>
3.“전용 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의전용 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5.“업무용 차량”이란 승용 차량중 전용, 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을 말한다.
6.“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 화물용, 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의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6개월 이상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신설 2025. 7. 14.>
9.“차량관리부서 및 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단 ㆍ 실 ㆍ 과, 구 의회사무국 및 구의 소속 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8. 8., 2016. 12. 26.>
10.“차량총괄부서”란 차량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5. 7. 14.>
11.“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ㆍ 수리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2.“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 ㆍ 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13. “차량관리시스템”이란 공용차량 관리를 위하여 데이터베이스와 처리 절차를 통합한 시스템을 말한다. <신설 2025. 7. 14.>
이 규칙은 구가 관리ㆍ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적용한다.
차량의 차종은 승용, 승합용, 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 배정대상 및 내구연한은 별표 1과 같다.
차량관리부서 및 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 차종ㆍ차형변경승인, 차량교체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요청하여야 하며, 이 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차량정수배정 검토조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4.>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별표 2에 정한 기준정수를 감안하고 차량관리부서 및 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처리량, 업무처리의 기동성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공용차량을 새로 구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5. 7. 14.]
① 차량관리부서 및 기관의 장은 한시적 조직의 운영 또는 특수업무 추진 등을 위하여 공용차량이 필요한 경우 임차차량을 운용할 수 있다. ② 임차차량을 운용하려는 차량관리부서 및 기관의 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임차차량의 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수배정 요청절차에 관하여 제5조를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25. 7. 14.]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4.>
① 제5조에 의한 차종변경 승인은 당해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 화물용 및 특수용차량의 차종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5. 7. 14.>
②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차형변경승인은 차량관리부서 및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승합용, 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5. 4. 14.>제5조에 따라 별표 1의 내구연한을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기존의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개정 2025. 7. 14.>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 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5. 7. 14.>
3. 정부시책 상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 받은 차량관리 부서 및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차량관리부서 및 기관의 기능이 폐지, 축소 또는 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3. 기타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차량관리부서 및 기관의 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의 정수배정, 차종ㆍ차형변경 또는 차량교체의 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차량관리부서 및 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①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 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수대장을 정비할 때에는 새올행정시스템 내 차량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정비할 수 있다.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정수배정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해당 차량관리부서 및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 7. 14.>
② 차량관리부서 및 기관의 장은 차량의 등록 또는 이전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위하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4.>
③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차량관리부서 및 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등록 또는 등록말소 사실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 7. 14.>
④ 삭제 <2025. 7. 14.>
<개정 2015. 4. 14.>
① 차량관리부서 및 기관의 장은 공용차량 담당 주무 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주관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한해서는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4. 14.>
① 차량총괄부서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차량유지관리비 등 차량에 소요되는 예산을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차량총괄부서 및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당해 차량에 대한 배차승인, 차량점검, 정비업무와 운전자 복무관리 및 그 밖의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개정 2025. 7. 14.>
③ 차량관리 부서 및 기관이 보유하는 모든 공용차량은 차량 외부에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전용 및 의전용 차량은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차량관리부서 및 기관의 장은 공용차량에 대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의무보험 보장 기간과 정기검사 실시일 등을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14.>
⑥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공용차량 운영현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14.>
구청장은 별표 1의 전용 차량 배정대상자에 대하여 전용 차량과 운전자를 배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5. 7. 14.]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차량에 한하여 해당 차량의 사용자가 출ㆍ퇴근용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전용 차량 2. 화재ㆍ붕괴ㆍ폭발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긴급구조 및 수습을 위하여 상시 대기 중인 통제관에게 배차된 차량 3. 재난ㆍ재해발생 등으로 일정 기간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배차된 차량 [본조 신설 2025. 7. 14.]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배차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 또는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사용일로부터 1일 이전에 차량 총괄부서 또는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14.>
차량총괄부서 또는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 승인여부를 별지 제9호서식의 배차승인서를 서면 또는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14.>
차량총괄부서는 대외복구지원 등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 차량관리부서 및 기관의 차량을 배차할 수 있다. 이 때 배차신청을 받은 차량관리부서 및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차량관리부서 및 기관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① 차량배차 담당공무원은 차량 배차 시 전회 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4.>
② 차량관리부서 및 기관의 차량 운전자는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 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7. 14.>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차량관리부서 및 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 및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차량관리부서 및 기관의 실정에 맞추어 고쳐 사용하거나 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전문개정 2025. 7. 14.>
2. 차량배차신청서(별지 제8호서식) <전문개정 2025. 7. 14.>
3. 차량배차승인서(별지 제9호서식) <전문개정 2025. 7. 14.>
4. 차량유류수불부(별지 제10호서식) <전문개정 2025. 7. 14.>
5. 차량운행일지(별지 제11호서식) <전문개정 2025. 7. 14.>
6. 차량정비대장(별지 제12호서식) <전문개정 2025. 7. 14.>
7. 기타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지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소속 운전원 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하여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총괄관리부서의 지휘 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 관리 등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목 개정 2025. 7. 14.]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구 산하기관의 차량관리ㆍ운영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량 정수관리ㆍ운영사항
2. 차량 정비관리 사항
3. 기타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① 운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4.>
② 운전자는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4.>
운전자는 근무 시 다음 사항을 금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4.>
1. 근무 중 음주행위
2. 운전 중 흡연, 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
3.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4.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5.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 외의 지역으로 운행하는 행위
6.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운행 시간 이외의 운행행위
7.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ㆍ수익적인 운행행위
8. 주ㆍ정차 금지구역에서의 주ㆍ정차 행위
① 운전자는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고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4.>
② 운전자는 운행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4.>
①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불법 또는 무단으로 행한 주ㆍ정차 위반, 제한속도 위반, 전용차선 위반 등 「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및 벌금 등은 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7. 14.>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운전자에게 자동차보험 자기 부담금을 지원 할 수 있다. 1. 교통사고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것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신설 2025. 7. 14.> ③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자는 관할 경찰서장의 사고 확인서와 해당 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확인서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14.>
운전자는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차량관리부서 및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차량관리부서 및 기관의 장은 보고 받은 즉시 다음 사항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4.>
1. 사고발생일시
2. 사고발생장소
3. 운전차량번호 및 운전자 성명 <전문개정 2025. 7. 14.>
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 가해자 및 사상자의 인적사항
7.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운전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1회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4.>
차량관리부서 및 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람은 업무능률 향상과 효율성을 위하여 차량을 배차 받아 직접 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 직접운전 운전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하여 제27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4. 14., 2025. 7. 14.>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이 아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하게 할 수 있다.
1. 계약관계 및 법령에 의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
2.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 신설 2025. 7. 14.]
①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할 운전자는 배차 받은 차량의 상태 및 공구류 등을 운행 전에 반드시 점검하고 운행 후에는 원래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14., 2025. 7. 14.> ② 직접운전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차량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차량교체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하며, 운행 후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차량 반납시 알려서 정비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4.>
① 직접운전 운전자는 배차시간 내에 운행한 차량을 차량담당공무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운행한 사실을 차량운행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4.>
② 업무지연 등으로 배차 시간 내에 운행한 차량을 반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유선 등으로 운행시간 연장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하며, 근무시간 내에 운행을 마치지 못했을 경우 차량을 당직 근무자에게 반납하고, 운행한 사실을 차량운행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근무시간 외의 시간 중 긴급공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직반장의 허가를 받아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