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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0820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시행 2019-09-18공포 2019-09-18공포번호 11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을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 이란「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독립유공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국가유공자 및 유족,「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7조의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를 말한다.<개정 2015.12.28., 2019.9.18.>
2. “공공시설” 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개정 2019.9.18.>
나. 구 및 그 소속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3.“매점”이란 구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서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복권판매대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5.12.28>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5.12.28>

제4조

사전공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구보, 구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공고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2019.9.18.>

제5조

신청 자격 등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연수구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2019.9.18.>
1.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 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2. <삭제 2015.12.28>
3. 위임장(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리 신청 할 경우에 한함) <개정 2019.9.18.>

제6조

우선계약

① 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도록 하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우선 계약 순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9.18.>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계약자가 동일 순위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5년 이내의 기간에서 각 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9.9.18.>

제7조

사업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9.18.>

제8조

계약해지

① 기관의 장은 설치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에 종사하는 장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7조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설치 계약을 한 사람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경우
3. 설치 계약을 한 사람이 사망ㆍ 해외이주 등으로 직접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
4.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
5. 기타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삭제 2015.12.28>

제9조

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9.9.18.>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