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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0819

인천광역시 연수구규칙시행 2025-12-22공포 2025-12-22공포번호 9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7.>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열람”이란 도서가 비치된 장소에서 도서 등을 보는 것을 말한다.
2. “대출”이란 도서를 지정된 절차에 의하여 도서관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자료”란 도서 및 비도서(비디오테이프, 콤팩트디스크, 카세트테이프, 영상물 등의 저작권보호 대상 자료 등)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4. “입실”이란 도서관내의 각종 도서 및 자료를 열람 ㆍ 대출하기 위하여 지정된 절차에 따라 도서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5. “퇴실”이란 도서열람 및 대출과정을 마치고 도서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6. “독서회원”이란 도서관의 대출 등 도서관 서비스를 받고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7. “공공도서관 통합도서서비스”(이하 “통합도서서비스”라 한다)란 통합도서서비스에 참여하는 공공도서관에서 하나의 회원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8. “통합도서회원”(이하 “통합회원”이라 한다)이란 독서회원 중 통합도서서비스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 또는 운영하는 도서관에 적용한다. <개정 2020.9.7.>

제3조의2

운영시간

① 도서관 이용시간은 별표와 같이 한다. 다만, 관장이 도서관 운영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다만, 일요일과 관공서의 그 밖의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관장이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임시 휴관일 [본조 신설 2025. 7. 14.]

제4조

독서회원제의 운영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독서회원제를 통합도서서비스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9. 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도서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하여 독서회원으로 가입을 신청한 자의 동의를 얻어 통합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0. 9. 7.>
③ 제2항에 따른 통합회원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개정 2025. 7. 14.>
2. 학교나 직장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25. 7. 14.>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독서회원의 자격을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9. 7.>
⑤ 회원가입을 신청한 사람에게는 독서회원증 또는 통합회원증(이하 “회원증”이라 한다)을 발급한다.
⑥ 회원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리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5. 7. 14.>
⑦ 회원증을 분실(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분실(훼손)신고일로부터 2일이 경과한 이후에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제5조

독서회원의 자격상실

① 독서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본인이 회원 탈퇴를 원할 경우
2. 대출도서 반납을 1년 이상 연체한 경우
3. 도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여 원상회복 요청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회원가입 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가입내용을 작성한 경우
5. 그 밖에 회원관리상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개정 2020.9.7.>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회원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 결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재가입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격상실의 사유가 본인의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회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

자료열람

자료의 열람은 도서가 비치된 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미취학아동은 부모 또는 보호자가 동반하여 지정된 열람실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

제7조

자료의 반환

열람자가 퇴실할 때에는 열람 자료를 제자리에 두거나 도서관 관계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도서대출

① 도서를 대출할 때에는 본인의 회원증을 제시하고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2세 이하 아동의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가 아동의 회원증으로 대출할 수 있다.
② 도서의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출자가 대출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다.
③ 도서의 대출은 1인당 5권 이내로 하되, 구청장은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대출권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9.7.>
④ 동일인이 반납도서를 다시 대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납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이후에 대출할 수 있다.

제9조

대출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9.7.>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 자료
2. 참고자료, 연속간행물(신문, 잡지)
3. 한정판으로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4. 비디오테이프, 콤팩트디스크, 카세트테이프, 영상물 등의 저작권보호 대상 자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개정 2020.9.7.>

제10조

도서의 반납

① 대출한 도서는 반납 예정일까지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반납예정일이 공휴일 또는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운영일까지 반납하여야 한다.
③ 대출받은 도서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최종 반납도서의 연체일 수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제11조

자료복사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1. 열람이 금지된 자료
2.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
3.「저작권법」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
4. 그 밖에 구청장이 복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개정 2020.9.7.>

제12조

변상

① 도서관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도서 자료로 변상하고, 동일한 도서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 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구청장은 자료를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9.7.>
② 조례 제25조제3항에 따라 자료의 교환ㆍ이관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자료장서의 적정수준 유지
2. 자료이용자의 편의도모
3. 도서관의 특성과 전문성 제고
4. 도서관내 자료의 내용과 전문성 제고
③ 조례 제25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폐기ㆍ제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가치의 상실
2. 자료의 훼손 또는 오손
3.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망실
4. 자료대출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한 자료의 회수 불능
5.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