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0.>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0.>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5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8., 2021. 12. 20., 2026. 2. 27.>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고문변호사를 공개모집하거나 관련 외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4.><개정 2026. 2. 27.>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구”라 한다)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12. 20.>
2.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2. 24.>
3.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본호신설 2012.11.23><개정 2026. 2. 27.>
4.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2012.11.23 제3호에서 이동>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 <2012.11.23 제4호에서 이동><개정 2026. 2. 27.>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 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개정 2026. 2. 27.>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은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구청장의 위임을 받아 수행 중인 소송사건 및 자문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사건의 종결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23., 2015. 12. 28.]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고자할 경우에는 법무의회담당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법무의회담당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4. 2.]
구청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문 결과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전면개정 2007. 4. 2>
구청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자문 1건당 10만원(부가가치세는 미포함한다)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 4. 2.] <개정 2018. 12. 24., 2026. 2. 27.>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의 착수금은 별표1의 지급기준에 따라 각 심급단위별로 지급한다. 다만, 소송진행 중 청구취지가 확장된 경우에는 확장된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6. 2. 27.> ② 제1항의 수임한 소송사건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승소사례금을, 그 밖의 소송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각 지급기준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개정 2026. 2. 27.> [본조 전면개정 2007. 4. 2]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 및 제2항의 승소사례금을 초과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과 일반관례 등을 참작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8., 2021. 12. 20.> 1. 금전 급부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건으로서 기준액이 현저히 적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6. 2. 27.> 2. 소송의 승패에 따라 행정 및 재정상의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으로 인정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