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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0815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시행 2019-12-31공포 2019-12-31공포번호 12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9.9. 2019.12.31.>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2.31.>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1.「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6.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개정 2019.12.31.>

[전문개정 2016.9.9]

제3조

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9.9. 2019.12.31.>

제4조

심의대상

<개정 2016.9.9>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개정 2016.9.9>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1.>
5. <삭제 2017.3.31>
6.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물품ㆍ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16.9.9., 2019.12.31.>

제5조

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개정 2016.9.9>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를 할 때 해당 심의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에 참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9.9>

제6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9.9>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③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12.31.>
④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선임한다. <개정 2019.12.31.>
⑤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⑧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계약업무관련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관련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7조

심의요청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9.9>

제8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심의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의 회의에 안건으로 부쳐야 한다. <개정 2019.12.31.>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의에 부칠 안건을 받은 경우에는 회의 안건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기간을 7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9.9>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9.9>

제10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8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지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6.9.9>

제11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10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92조의7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전문개정 2016.9.9]

제12조

주민참여대상공사

영 제60조에 따른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개정 2010.11.29, 2016.9.9, 2017.3.31>
1. 마을진입로 확ㆍ포장 공사
2. 배수로 설치 공사
3. 간이 상ㆍ하수도 설치 공사
4. 보안등 공사
5. 보도블럭 설치 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공사<신설 2016.9.9>
10. 공원공사<신설 2017.3.31>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제13조

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관련 위원장,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9.9., 2019.12.31.>
②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