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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자치법규 2110814

인천광역시 연수구규칙시행 2021-04-26공포 2021-04-26공포번호 72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 업무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예산집행의 효율 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7.>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4. 26.>
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원가계산,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 설계변경의 타당성 등을 검토ㆍ분석ㆍ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심사업무를 담당 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0.9.7.>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구 본청의 실ㆍ과, 의회사무국 <개정 2014.8.8>
나. 직속기관 <개정 2019.9.18.>
다. 동 행정복지센터 <개정 2021. 4. 26.>
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신설 2017.12.29.>
마. 구의 출연기관(다만, 50퍼센트 미만 출연기관은 제외한다) <신설 2021. 4. 26.>
4. “계약부서”란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심사대상사업

<개정 2014.7.28>
① 심사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개정 2021. 4. 26.>
2.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기타 공사
3. 추정금액 3천만원 이상의 용역
4.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의 물품의 제조ㆍ구매
5. 계약금액 3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해당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② 제1항의 대상사업은 인천광역시 심사 대상사업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제4조

심사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 및「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 등의 검토를 시행한 사업 <개정 2014.7.28., 2021. 4. 26.>
3. 전년도 평균조정율이 1퍼센트 미만인 사업(기간은 해당 연도에 한하며, 사업비 산정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4.7.28.,2020.9.7.>
4.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재해구호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원가심사나 설계변경 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개정 2014.7.28>
5. 상품권, 유류, 종량제 봉투, 예술품 등과 같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구매사업 <개정 2014.7.28>
6.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7호까지의 서식 중 해당하는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 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와 설계ㆍ공법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원가분석 또는 설계ㆍ공법에 관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계약심사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지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③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심사결과통보 등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심사결과를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내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한 후 조치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계약부서에 계약을 의뢰한다.

제8조

재심사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재심사사유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사후관리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의 계약심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심사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