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 업무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예산집행의 효율 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7.>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 업무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예산집행의 효율 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7.>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4. 26.>
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원가계산,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 설계변경의 타당성 등을 검토ㆍ분석ㆍ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심사업무를 담당 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0.9.7.>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구 본청의 실ㆍ과, 의회사무국 <개정 2014.8.8>
나. 직속기관 <개정 2019.9.18.>
다. 동 행정복지센터 <개정 2021. 4. 26.>
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신설 2017.12.29.>
마. 구의 출연기관(다만, 50퍼센트 미만 출연기관은 제외한다) <신설 2021. 4. 26.>
4. “계약부서”란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4.7.28>
① 심사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개정 2021. 4. 26.>
2.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기타 공사
3. 추정금액 3천만원 이상의 용역
4.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의 물품의 제조ㆍ구매
5. 계약금액 3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해당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② 제1항의 대상사업은 인천광역시 심사 대상사업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 및「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 등의 검토를 시행한 사업 <개정 2014.7.28., 2021. 4. 26.>
3. 전년도 평균조정율이 1퍼센트 미만인 사업(기간은 해당 연도에 한하며, 사업비 산정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4.7.28.,2020.9.7.>
4.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재해구호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원가심사나 설계변경 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개정 2014.7.28>
5. 상품권, 유류, 종량제 봉투, 예술품 등과 같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구매사업 <개정 2014.7.28>
6.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7호까지의 서식 중 해당하는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 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와 설계ㆍ공법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원가분석 또는 설계ㆍ공법에 관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계약심사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지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③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심사결과를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내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한 후 조치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계약부서에 계약을 의뢰한다.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재심사사유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의 계약심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심사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