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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0813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시행 2022-11-14공포 2022-11-14공포번호 14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해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1. 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22. 11. 14.>
2. “경제활동 촉진”이란 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2. 11. 14.>
3. “경력단절예방”이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2. 11. 14.>
4.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호에서 이동 2022. 11. 14.>
5. “여성고용업종” 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내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제4호에서 이동 2022. 11. 14.>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2. 11. 1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4.>

제4조

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노동환경 조성 및 고용안정 보장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2. 11. 14.>
②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1. 14.>

제5조

시행계획 등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인천광역시연수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4.>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그 밖의 법인이나 관련 단체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4.>
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 한다. <개정 2022. 11. 14.>

제6조

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4.>
②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4.>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종전 제1호 삭제, 제2호에서 이동 2022. 11. 14.>
2.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사업 <신설 2022. 11. 14.>
3.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 <개정 2022. 11. 14.>
4.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업 <종전 제4호 삭제, 제5호에서 이동 2022. 11. 14.>
5. 경력 단절 여성등에 대한 지원사업 <신설 2022. 11. 14.>
6.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원사업 <개정 2022. 11. 14.>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연수구양성평등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제8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기관 및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위탁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2. 11. 14.]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2.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