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에 따라 설치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28. 2019.12.31.>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에 따라 설치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28. 2019.12.31.>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8.2.28., 2019.12.31.>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이하 “구”라 한다)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19.12.3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9.12.31.>
가.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각 사업지구의 동장 <개정 2019.12.31.>
④ 위원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① 위촉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의 사업이 종료된 날까지로 한다. <단서신설 2018.2.28.> <개정 2019.12.31.>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2.28.>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의결에 관여한 경우 <개정 2018.2.28.>
① 제3조제3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9.12.31.>
1. 위원이 해당 의결 안건에 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의 분쟁 또는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는 경우 <개정 2019.12.31.>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개정 2019.12.31.>
② 위원회가 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④ 제3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할 수 없다. 다만, 위원 또는 위원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18.2.2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지적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의결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개정 2019.12.31.>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의결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31.>
③ 위원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의결안건을 요약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④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으로부터 회부 받은 지적확정예정조서에 대한 결정은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최대 60일을 초과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아니하거나 못하는 경우는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보며 지적소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17조 제4항에 따른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ㆍ의결도 이와 같다. <개정 2018.2.28.>
⑤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⑥ 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경계나 면적이 조정이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만을 별도로 표기하여, 위원회 회의개최 없이 서면 심사하는 방법으로 문서로써 각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따로 의결한다. <개정 2018.2.28.>
⑦ 제5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 이유, 결정 또는 의결 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 할 수 있다.
⑧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문서로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이를 취합ㆍ정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경계결정의 기준은 법 제14조에 따르되, 위원회는 경계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8.2.28.>
④ 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의 소속 공무원은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고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8.>
삭제 <2018.2.28.>
위원회의 위원 중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에 중요사항
② 간사는 회의록 작성 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