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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0811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시행 2022-05-02공포 2022-05-02공포번호 14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ㆍ운영 및 실제비용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2022. 5. 2.>

제2조

검사위원의 정수

인천광역시 연수구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명으로 한다. 이 경우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6.9.9., 2019.12.31., 2022. 5. 2.>

제3조

자격 및 선임방법

① 제2조에 따른 검사위원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이하“의장”라 한다)이 추천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본회의 의결로 선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9.12.31., 2022. 5. 2.>
② 의원 이외의 검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9.12.31., 2021. 3. 12., 2022. 5. 2.>
1. 공인회계사ㆍ세무사 직에 재직하거나 그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9.12.31.>
2.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ㆍ결산업무를 담당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 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개정 2019.12.31., 2021. 3. 12.>
3. 정부투자기관,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 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개정 2019.12.31.>
③ 의회는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검사위원을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21. 3. 12., 2022. 5. 2.>
④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개정 2016.9.9., 2019.12.31.>
⑤ 검사기간 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폐회 중일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대표위원

① 검사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두되, 대표위원은 의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한 검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2.31.>

제5조

검사위원의 신분상실

①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따로 절차 없이 검사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장은 신분상실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해당 검사위원에게 통지할 수 있다.
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제6조에 따른 검사기간중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결산검사기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② 의회는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법은 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22. 5. 2.>
1. 검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검사위원의 직무를 거부, 유기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3. 그 밖에 검사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의회가 인정한 경우

제6조

검사위원의 직무

① 검사위원은 구청장이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작성한 세입ㆍ세출결산 및 그 증명서류로 검사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7.3.31>
②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명서류를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검사위원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모든 검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결산검사 마친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한다. <개정 2022. 5. 2.>
④ 검사위원의 결산검사업무는 검사의견서를 구청장 등에게 제출함으로써 끝난다. 다만, 선임된 검사위원의 신분은 결산이 의회에서 승인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7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을 따른다.<개정 2017.3.31>
②<삭제 2016.9.9.>

제8조

검사협조

① 구청장은 검사위원의 결산검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성실하게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고, 사무실 및 보조인원 등을 충분히 지원하여야 한다.
② 검사위원의 자료제출요구 등에 대하여 구청장의 비협조로 결산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검사위원은 경위와 사유를 의회에 통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가 있을 경우 의회는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답변을 듣는 등의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제9조

실제비용

① 구청장 등은 검사위원에게 별표에 따른 일비 및 여비를 결산검사 기간에 따라 각각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실제비용보상은 결산검사기간이 끝난 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③ 검사위원에 대한 실제비용보상은 실제로 검사 시작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 지급한다. 다만,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후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