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연수구”라 한다)의 건강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 및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연수구”라 한다)의 건강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 및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라 함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라 함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라 함은 도시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상호 협력하여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 으로 노력해 가는 도시를 말한다. 4. “생활 터”라 함은 물리적ㆍ사회적 생활의 터로 교육기관, 사업장, 시장,의료기관, 종교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 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지지적인 환경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하는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3.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활동역량 강화
4. 올바른 건강지식 제공과 건강생활 실천의 습관화
5.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강도시 조성의 기본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주택, 도로, 교통 등의 물리적 환경이 건강한 도시 구축
2.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생활행태 개선 및 실천
3.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4.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조성 및 관리
5. 주민의 건강한 생활 터 조성
6. 국내ㆍ외 정보교류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사회 참여 강화
① 구청장은 제4조의 건강도시 기본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강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
2. 국내ㆍ외 건강도시 간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5.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
6.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등
① 모든 주민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강도시와 관련된 주요시책의 결정ㆍ집행 등 추진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연수구 건강도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1.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제도개선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확보 및 부문간 협력 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 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강도시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구청 각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6.12.26.>
1. 연수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2명<개정 2016.12.26.>
2. 건강도시 관련분야 교수 또는 전문가
3. 지역주민, 단체 중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6.12.26.>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강도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 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체류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장기 불참,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1. 9.>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