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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0801

인천광역시 연수구규칙시행 2020-09-07공포 2020-09-07공포번호 70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연수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관리기준 등

「인천광역시연수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제3조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
2. 도면
3. 그 밖에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