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조례 제50조에 따른 기금 지원 사업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시행한다.
1. 양성평등 사업: 조례 제5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의 지원사업
2. 한부모가족 복지사업: 조례 제50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지원사업
3.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제활동 지원사업: 조례 제50조제5호 및 제8호의 지원사업
기금의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원사업이나 활동을 추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ㆍ단체ㆍ법인 등(이하“기관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인천광역시 안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여성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양성평등과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을 수행하려는 하는 대학ㆍ연구소
3. 그 밖에 양성평등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등
① 제3조의 기금을 보조받고자 하는 기관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양성평등기금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단체 등)의 현황 및 정관(회칙 등)
3. 최근 1년간 활동실적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양성평등기금 지원신청서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지원을 신청한 기관등의 장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양성평등기금 지원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 목적
2. 지원사업 내용
3. 사업비 부담금의 부담능력
④ 시장은 조례 제33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선정하여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해당 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기금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기관등은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양성평등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당 사업 추진개시 전까지 기금지원 대상 기관등에 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나누어 교부할 수 있다.
기금을 지원받은 기관등은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항의 주요내용이나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내용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나 지원대상 기관등의 대표자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기금을 보조받은 기관등은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금정산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2.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3. 행사인쇄물 및 사진 등
4. 그 밖에 증명자료
② 지원금 중 집행 잔액은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① 제2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복지사업에 대하여 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녀학습지원비
2. 질병치료비
3. 동절기 생활안정지원비
4. 직업훈련 등 자립지원금
5. 그 밖에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② 기금의 지급액 등은 매년 기금의 수익금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2.12.30.>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한부모가족 복지사업 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질병치료 관련 진단서
2. 직업훈련 등 관련 수강료 지급 서류
3. 그 밖에 기금지원에 필요한 서류 등
① 군수ㆍ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중 기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군ㆍ구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된 한부모가족 중 제8조에 따라 결정된 기금의 범위에서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 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한부모가족 지원금을 분기별로 지급한다. 다만, 사업특성상 수시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급할 수 있다.
기금의 지원대상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지원사업 또는 활동을 추진하는 기관등으로 한다.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하여 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사업비
2. 여성 관련 시설 환경개선사업비
3. 채용장려금
② 기금의 지급액 등은 매년 기금의 수익금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2.12.30.>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결정된 기금의 범위에서 공개모집 절차 등을 통해 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관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양성평등기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다르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해당 기관등의 장에게 결정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기금을 보조받은 기관등은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금정산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2.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3. 공사 전후 사진 등
4. 그 밖에 증빙자료
② 지원금 중 집행 잔액은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조례 제5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양성평등상 분야별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23.>
1. 양성평등 촉진에 기여한 사람: 성차별적인 의식과 관행을 개선하여 생활 속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정착에 노력한 시민
2.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에 기여한 사람: 여성폭력의 근절과 그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여성의 안전,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에 기여한 시민
3. 그 밖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지위 향상 등에 기여한 사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지위 향상에 기여한 시민
① 조례 제59조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천광역시양성평등상 수상후보자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3.>
1. 인천광역시양성평등상 수상후보자 공적조서(별지 제6호서식)
2. 현지조사확인서(별지 제7호서식)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별지 제7호의2서식). 다만, 수상후보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공적심사에 필요한 증명자료
② 금고 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는 수상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다.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접수된 서류나 자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적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증명자료 중 해당 수상후보자가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17조에 따른 수상후보자 추천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 중 5명 이내로 공적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3.>
② 제1항에 따라 공적심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개최일시와 장소를 심의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수상자의 인적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의 인천광역시양성평등상 수상자 기록부에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3.>
조례 제54조제2항에 따라 회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3.>
1. 양성평등기금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2. 양성평등기금 교부대장(별지 제10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11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