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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자치법규 2110790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76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등 양성평등 관계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0., 2024.12.30.>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및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를 말한다.
3. “투자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등을 말한다.
4.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5. “성주류화(性主流化)”란 법규, 정책, 예산, 제도 등의 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와 특성을 고려하여 시정 전반에서 양성평등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 등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와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가족과 사회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제6조

적극적 조치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인천광역시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주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정책 촉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양성평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군수ㆍ구청장의 의견 및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제7조의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군ㆍ구,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성인지 통계

① 시와 소속기관이 인적 통계 및 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성별로 분리하고, 성별에 따른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성인지 통계 및 자료를 적극적으로 산출ㆍ보급하여 정책 및 계획이 양성평등하게 수립ㆍ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3.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인지 통계를 적극적으로 산출ㆍ보급하기 위하여 「통계법」 제7조에 따라 인력 확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3.12.>

제10조

성주류화 조치

① 시장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적용ㆍ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과 조례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주류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제11조

성별영향평가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양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양성평등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제12조

성인지 예산 및 결산서 작성

시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라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여 성차별 개선방향으로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제13조

성인지교육

① 시장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등 각종 제도 등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인지 교육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육기간이 2주 이상인 교육과정에는 성인지 교과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의2

양성평등한 가족생활

시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따라 양성평등한 가족생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1.12.]

제13조의3

양성평등 교육

① 시장은 가정에서부터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2조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에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과정이 편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1.12.]

제13조의4

양성평등 문화조성

시장은 양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ㆍ홍보ㆍ연구사업 등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1.12.]

제14조

성별영향평가기관의 지원

① 시장은 양성평등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 「성별영향평가법」 제17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기관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② 시장은 성주류화 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활동 결과를 평가하고 시민에게 공표할 수 있다.

제15조

일ㆍ생활 균형 지원

시장은 여성과 남성이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
6. 일ㆍ생활 균형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
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확산
8. 그 밖에 일ㆍ생활의 균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4.12.30.]

제16조

모ㆍ부성의 권리보장

시장은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① 시장은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의 능력향상을 통하여 남녀가 동등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취업알선ㆍ창업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제18조

여성인재의 관리ㆍ육성

① 시장은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여성인재의 육성 및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 및 민간분야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여성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여성 관리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과 소속기관의 장 및 투자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

성차별의 금지 및 성희롱 예방교육

① 시장과 소속기관의 장 및 투자기관의 장은 문서ㆍ회의 및 근무생활 등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 소속기관의 장 및 투자기관의 장은 직장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전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성차별이나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방지

① 시장은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제19조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

여성의 복지증진

① 시장은 지역ㆍ나이 등에 따른 여성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

양성평등주간 행사 등

① 시장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매년 3월 8일 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매년 9월 1일 여권통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

① 시장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확산을 위하여 군ㆍ구에 행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24조

여성친화도시 광역협의체 구성·운영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광역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인천광역시의원, 전문가, 여성단체 회원, 공무원 등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제안한다.
1. 군ㆍ구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사항
2. 군ㆍ구의 여성친화도시 공모사업 및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3. 군ㆍ구의 여성친화도시 지정 신청과 관련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협의체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실비 등은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25조

양성평등한 도시공간 및 시설조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간 및 시설 등을 조성하고 개선할 경우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로, 교통, 공원, 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 인프라
2.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3. 주거단지 및 주택 등

제26조

국제협력 지원

① 시장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제조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여성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 강화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27조

시정참여 확대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

여성네트워크

① 시장은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민관협력증진과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성관련 단체, 기관, 여성정책에 관심 있는 시민 등을 중심으로 여성네트워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네트워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

양성평등 관련 정보의 제공

① 시장은 양성평등 관련 정보를 수집ㆍ축적ㆍ관리하고 시민에게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양성평등정책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2년 마다 인천여성백서를 발간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0조

주요정책 추진 실적의 평가 및 공표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군ㆍ구,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주요 양성평등정책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투자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31조

양성평등정책 책임관

시장은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시의 양성평등정책 추진 업무담당을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이하 “전담전문인력”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제32조

양성평등정책 책임관의 임무

① 책임관은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시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성인지 관련 업무의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양성평등정책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를 총괄ㆍ조정한다.
③ 전담전문인력은 소관 부서의 실질적인 양성평등 정책 업무를 맡아서 주관한다.

제33조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법 제11조의2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31.>

제3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0.12.31.>
1.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의 연도별 추진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주류화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7.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1명은 시장으로 하고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양성평등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관ㆍ재정업무 담당국장ㆍ경제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3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39조

분과위원회 설치ㆍ운영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0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하고, 정기회는 매년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2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3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여성정책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여성정책업무 담당이 된다.

제44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 작성 후 시장 및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

수당 등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46조

세부사항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7조

기금의 설치

시장은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제48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49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제5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1.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제6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의 지원
3.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 사업의 지원
4. 양성평등의 국제교류증진사업의 지원
5.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
6.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7. 영유아 보육사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51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시 금고에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② 기금은 시 금고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사용은 제48조에 따른 재원 범위에서 지출하고,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해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3.6.8.>

제52조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의한다.

제53조

지급정지 및 회수 등

기금을 지원받았거나 기금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기관, 시설, 단체나 개인이 지원목적외 사용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결정을 정지할 수 있다.

제54조

회계관계공무원

①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3.6.8.>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사업별 기금업무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사업별 기금업무 담당
② 회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6.8.>

[제목개정 2023.6.8.]

제55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6조

준용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6.8.>

제57조

인천광역시양성평등상

① 시장은 양성평등 사회의 구현과 여성의 권익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을 매년 선발하여 인천광역시양성평등상(이하 “양성평등상”이라 한다)을 시상한다. <개정 2023.6.8.>
②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상은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공적이 우수한 사람을 선발하여 시상한다. 다만, 심사결과 수상자로서의 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6.8.>
1. 양성평등 촉진에 기여한 사람
2.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한 사람
3. 그 밖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지위향상 등에 기여한 사람

[제목개정 2023.6.8.]

제58조

수상대상자

양성평등상의 수상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시민으로 한다. <개정 2023.6.8.>

제59조

수상후보자의 추천

수상후보자는 군수ㆍ구청장이 시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각급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수상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제60조

수상대상자의 선정 및 선정시기 등

① 수상대상자는 위원회에서 심사하되, 개인별 서면심사를 통하여 선발한다.
② 양성평등상은 매년 양성평등주간에 시상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기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6.8.>
③ 수상자에게는 상패 또는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61조

세부사항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양성평등상 수상에 필요한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6.8.>

제62조

시민사회와의 협력 및 지원

시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양성평등 참여확대 및 촉진
2. 양성평등 문화 확산
3.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4.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활동
5.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의 활동
6. 그 밖에 시장이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3조

경제활동 참여 촉진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여성의 취ㆍ창업 및 기업 활동 참여와 여성인력개발 활성화
2.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임금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ㆍ경력개발 등 고용 전반에 걸친 성평등 확립
3. 직장 내의 성평등 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
4. 여성의 승진ㆍ전보 등 인사 상 처우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없는 대우
5.「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제활동 참여 촉진
②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③ 시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제64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ㆍ범위ㆍ위탁의 방법ㆍ절차 등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30.>

제6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