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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0783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1-07-16공포 2021-07-16공포번호 66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1-06-07>
2. “투자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시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1-06-07>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지원의 제한

① 여성기업 중 독과점의 지위에 있거나 일정 규모이상의 여성기업은 본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06-07>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제한 기준과 방법 등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06-07>

제5조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기업의 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여성기업의 지원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상황
3. 그 밖에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1-06-07>
③ 제2항의 지원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기업활동지원위원회가 대행한다. <신설 2021.7.16.>

제6조

<삭제 2021.7.16.>

제7조

지원사항

① 시장 및 투자기관의 장이 여성기업을 지원 또는 우대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에 포함될 여성이 경영하는 기업의 제품 구매비율과 구매액의 목표 설정시 우대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의 공동계약시 참여 우대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계약의 방법 중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시 우대
4.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제5조의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시 우대
5.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의 기금지원 대상자 선정시 우대
6. 그 밖에 시 및 투자기관이 시행하는 기업에 대한 금융관련 시책에서 여성기업 우대 <개정 2011-06-07>
② 여성기업에 대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위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여성기업인이 결성한 단체에 대한 필요한 지원
2. 여성기업인의 제품 전시회 등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
3. 기타 시장이 여성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지원
③ 시장은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한 여성기업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

여성기업 활동 촉진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경영지도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여성기업, 단체는 미리 사업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06-07>

제9조

여성기업 명부 작성 및 홍보·지도

① 시장은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여성기업 명부를 작성하여 계약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기업의 대표나 여성기업 관련 단체가 시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1항의 명부에 등재를 요구 할 시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산하 군ㆍ구 및 투자기관 등에 대하여 홍보 및 지도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