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 및 가족정책을 연구ㆍ개발하고 인천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 등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성 및 가족정책을 연구ㆍ개발하고 인천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 등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여성ㆍ가족ㆍ보육ㆍ저출산, 아동ㆍ청소년 관련 정책 연구ㆍ개발
2. 여성의 평생교육 및 문화진흥 사업
3. 성(性)인지적 정책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여성능력개발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5. 여성인권 연구, 여성의 리더십 향상 및 성평등 교육
6. 지역전문여성 네트워크 구축 및 여성문화 역량강화 사업
7.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ㆍ협력 사업
8. 여성ㆍ가족정책 관련 교육 및 정책개발 수탁사업
9. 여성문화회관의 운영 및 관리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1.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재단의 기본재산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규정
5.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04-23>
② 이사장은 인천광역시 균형발전부시장으로 한다. <개정 2022.7.28., 2023.11.30., 2026.8.13.>
③ 대표이사는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이사장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며,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대표이사는 상근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대표이사를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① 대표이사는 재단 및 여성문화회관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으로 따로 정한다.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둘 수 있다.
② 시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보조금, 그 밖의 운영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재단은 정관에 명시된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재단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공공시설 관리 및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한 지도ㆍ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정관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