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8.>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8.>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9.12.16.>
1. 삭제<2019.12.16.>
2. "업무평가”란 시정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평가대상기관이 수행하는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 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체평가”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관 정책등에 대하여 제6호에 따른 성과관리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삭제<2019.12.16.>
5. 삭제<2021.1.18.>
6.“성과관리”라 함은 시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ㆍ장 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7. “지방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방출자ㆍ출연기관
8. 삭제<2019.12.16.>
업무평가에 관하여 법령ㆍ조례 또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평가는 업무 등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확인점검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업무 등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평가는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평가의 대상업무는 제9조에 따른 성과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전략목표ㆍ성과목표ㆍ성과지표와 시정 주요 정책등이 된다.<개정 2019.12.16.>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ㆍ구가 행하는 국가 또는 시의 위임 및 재위임 사무와 보조금 등 각종 지원사업을 평가대상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이외의 업무를 평가대상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① 평가의 대상기관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한 시 본청의 실ㆍ국ㆍ본부, 기관의 장이 3급 이상인 직속기관 및 사업소, 출장소 등(이하 "평가대상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장이 4급 이하인 사업소 등 소속행정기관, 지방공공기관을 평가대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9.12.16.>
③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평가대상업무로 지정되는 경우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그 범위 안에서 평가대상기관이 된다.
삭제<2019.12.16.>
삭제<2019.12.16.>
① 시장은 소관 정책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해당 연도 2월말까지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9.12.16.>
② 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대상기관의 임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주요 정책 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5. 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③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가계획에 따라 매년 3월말까지 해당 연도의 성과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6.>
④ 제3항에 따른 성과관리계획에는 기관의 비전ㆍ전략목표ㆍ성과목표ㆍ성과지표와 과거 성과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가능한 한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9.12.16.>
⑤ 시장은 조직개편, 사업계획 변경,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성과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9.12.16.>
⑥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성과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12.16.>
① 시장은 평가대상기관의 성과를 제9조의 성과관리계획에 대한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추진실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평가를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성평가 등을 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분기 또는 반기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가능한 한 계량화된 평가지표에 의한 측정을 통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자체평가의 효율적 운영과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모든 평가대상기관에 공통되는 평가방법ㆍ평가기준 및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소관 정책등의 효과 또는 시민들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성과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민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자체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 또는 기관의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12.16.]
시장은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당면주요업무, 정책사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증과 신속한 대안 마련을 위하여 현안 분석 및 대응 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18.> ② 시장은 현안 분석 및 대응 관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전문가,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의 협조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18.> ③ 시장은 현안 분석 및 대응 관리 대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업무 수행자로 하여금 현안 분석 및 대응 관리 대상기관을 방문하여 자료를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18.>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외부의 지원 등을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18.>
[전문개정 2019.12.16.]
삭제<2019.12.16.>
① 시장은 업무평가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 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따라야 한다. <개정 2013-11-01>
① 시장은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평가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2019.12.16.>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2.16.>
① 시장은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지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지시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그러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01>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6조에 의한 시정 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점검대상기관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정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한 각종 평가결과를 조직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3-11-01>
③ 시장은 업무평가결과 우수 부서ㆍ기관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 및 실적 가점, 인사상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업무평가결과 부진한 부서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부서 또는 감사부서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11-01>
[제목개정 2013-11-01]
업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인천광역시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11-01>
1. 당해 연도 평가 실시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 대상업무 선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9.12.16.>
5.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된다. <개정 2013-11-01>
④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위원은 본청 실ㆍ국장급 이상 공무원과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7-10-22, 2010-02-22, 2011-02-17, 2013-11-01>
1. 임명직 위원 : 시 본청 소속 실ㆍ국장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⑥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ㆍ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3-11-0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2.12.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16.>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평가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3-11-01>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별지)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제20조에 의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평가위원이 평가 과제에 대하여 사전 안건심사를 하거나,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금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2.16.>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