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약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약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자문하는 약사에 관한 사항
2.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약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2인 중 1인은 보건복지국장이 되며, 다른 1인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0-02-22> <개정 2011-02-17> [규칙 제3117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9-07-17, 시행 2019-08-05] <개정 2022.7.28.,2023.2.3.>
③ 위원은 약사관계 공무원, 시장이 지정하는 약사단체에서 추천하는 대표 및 약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당연직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12.30.>
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2.12.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항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 및 서기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소속 약사관계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