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악취방지법」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악취관리지역안의 악취에 대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악취방지법」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악취관리지역안의 악취에 대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악취관리지역(「악취방지법」제6조에 의거 인천광역시장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안의 악취에 대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