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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자치법규 2110764

인천광역시조례시행 9999-12-31공포 2008-08-04공포번호 41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악취방지법」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악취관리지역안의 악취에 대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인천광역시 악취관리지역(「악취방지법」제6조에 의거 인천광역시장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안의 악취에 대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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