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악취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악취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조금: 별지 제1호서식
2.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조금: 별지 제2호서식
② 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 보조금 지급 신청금의 적정성 등을 확인ㆍ검사하고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