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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0758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76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와 보호를 위해 「아동복지법」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1-12>

제2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수립한 아동정책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에 필요한 각종 정책
2.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 교육, 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제3조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

시장은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입소 및 퇴소 조치 등 아동보호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정책에 관한 사항
3.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보호 및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① 시장은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둘 이상의 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군ㆍ구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군수ㆍ구청장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아동복지시설 지원 등

① 시장은 보호ㆍ지원대상아동에게 보호, 양육, 교육, 자립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11.>
1.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ㆍ신고된 시설의 인건비 등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2. 시설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3. 보호ㆍ지원대상아동의 사회적응력 향상 등을 위한 프로그램 및 특기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요보호아동의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에 대하여 전문적인 치료, 상담, 교육 및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아동복지종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설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하여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1.>

제5조의2

심리치료 지원

① 시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심리치료 지원 사업이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6.8.]

제6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01-12, 2024.11.1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05-27, 2024.11.11.>
1. 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관한 사항
2. 법 제22조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사항
3. 「인천광역시 어린이 안전 지원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삭제 <2024.11.11.>
7. 삭제 <2024.11.11.>

[제목개정 2024.11.11.]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11.1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11.11.>
1. 삭제 <2024.11.11.>
2. 삭제 <2024.11.11.>
3. 삭제 <2024.11.11.>
4. 삭제 <2024.11.11.>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4.11.11.>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4.11.11.]

제8조

삭제

삭제 <2024.11.11.>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번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제척 등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

간사 등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아동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13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 유지의 의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수당 등

위촉위원에 대해서는「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개정 2025.12.31.>

제16조

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