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14> <개정 2021.5.20.>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14> <개정 2021.5.20.>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대출 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출금액에 대하여는 대출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대출수수료율은 약정에 따른다. <개정 2009-09-14> <개정 2021.5.20.>
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따라 시장에게 대출기금을 차입 요청한다. <개정 2021.5.20.>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의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개정 2022.12.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5.20.>
시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5.20.>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5.2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09-14> <개정 2021.5.20.>
① 시장은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식품제조업소 및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1.5.20.>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융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영업장 소재지 관할 군수ㆍ구청장(이하 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
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군수ㆍ구청장은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현장확인 조사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융자대상업소 명단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09-14>
1. 기융자 대출업소로서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을 때
2. 휴ㆍ폐업중인 업소 또는 6월 이내에 퇴폐ㆍ변태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삭제 2004-06-14>
① 시장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ㆍ구청장이 제출한 융자대상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확정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군수ㆍ구청장에게, 군수ㆍ구청장은 융자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업소당 3억원 이내
2. 식품 제조업소 및 가공업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5천만원 이내
3. 식품 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5천만원 이내
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업소당 2천만원 이내
5.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제3호 및 제4호 규정의 융자 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1천만원 이내
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1퍼센트로 하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09-09-14> <개정 2021.5.20.>
③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09-14> <개정 2021.5.20.>
1. 융자금액이 2천5백만원 이상: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2. 융자금액이 2천5백만원 미만: 3년 균등 분할 상환
④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9-09-14>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3.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⑤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09-14>
① 수탁금융기관은 시장이 통보한 융자 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 자금의 대출 기관은 시장이 지정한 수탁금융기관으로 한다.
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5.20.>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금융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5.20.>
군수ㆍ구청장은 식품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별지 제4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 융자 관리대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후관리 카드를 별도로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