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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자치법규 2110753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6-08-24공포 2026-08-13공포번호 77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안전기본법」 및 식품안전 관계법령에 따른 식품안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종합적인 식품안전관리의 지속적 추진을 통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시민 및 사업자는 「식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식품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그 책무와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
2. “식품안전”이란 시민이 본래의 목적대로 식품을 취급 또는 섭취할 때 위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기본원칙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식품안전정책을 수립ㆍ시행한다.
1. 과학적 합리성
2. 일관성
3. 투명성
4. 신속성
5. 사전예방

제5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식품안전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식품안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식품등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식품안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시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등을 생산ㆍ채취ㆍ제조ㆍ가공ㆍ수입ㆍ운반ㆍ저장ㆍ조리 또는 판매(이하 “생산ㆍ판매등”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는 취급하는 식품등의 특성에 따라 식품의 안전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취급하는 식품등으로 인해 시민건강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취급하는 식품등과 관련하여 식품안전 확보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고 적절하게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하여 식품 등의 생산ㆍ판매등에 관한 정보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시장이 시행하는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

군수ㆍ구청장의 책무

군수ㆍ구청장은 시의 식품안전시책에 따라 관할 구역의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한다.

제9조

시민의 권리와 역할

①시민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식품안전 정보를 공개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식품안전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등 시책수립과 시행에 참여할 수 있다.
②시민은 식품선택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식품 소비생활 과정에서 식품위생환경의 개선과 유해식품의 제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시민은 식품안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미리 시민 및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인천광역시식품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식품안전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 및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12.30.>
1.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ㆍ조정
2. 식품안전관련 주요 시책에 대한 심의ㆍ조정
3. 국내외 식품안전 동향 및 관련 전문의견 제시
4. 식품등의 안전사고와 관련한 의견 수렴 및 종합 대응방안 자문
5. 시민 식품안전성 검사청구 제도 운영 자문
6.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자문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균형발전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7.14., 2023.11.30., 2026.8.13.>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식품안전정책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문교사회위원회 위원,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식품안전 전문가,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추천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각 1명씩 두며, 간사는 식품안전정책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식품안전정책 업무담당이 된다.
⑦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완료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4.24.>

제13조

위원의 제척 등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②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기피신청의 적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된 때에는 해당 위원은 해당 안건에 한하여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안건에 대하여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4.24.>
② 삭제 <2025.4.24.>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관련 협의회의 구성

①시장은 필요한 경우 식품안전과 관련한 전문적인 검토 및 자문을 위하여 관련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관련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8조

조사ㆍ연구

시장은 식품안전 확보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시행하고, 소속 시험연구기관을 통하여 식품등의 시험 및 검사에 관한 기술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추적조사

시장은 시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식품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법 제18조에 따라 추적조사를 실시한다.

제20조

교육 및 홍보

①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식품안전교육ㆍ홍보활동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시의 식품안전수준의 향상 및 자질향상 등을 위하여 시민, 사업자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4-05-26>

제21조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민 및 사업자의 식품안전과 관련된 활동에 관한 사항
2. 국제적 수준의 식품등의 안전관리기술의 확보와 시민의 식생활 안전향상을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등에게 식품등의 관련 연구에 관한 사항
3. 식품안전 취약지역 및 시설 등에 식품안전의 확보를 위한 사항

제22조

정보 공개

①시장은 식품안전시책에 관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이 법 제 24조제4항에 따라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식품안전정보가 원활히 공개될 수 있도록 식품안전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한다.

제23조

시민 및 사업자의 의견 수렴

시장은 식품안전시책의 결정ㆍ집행 등의 과정에 시민 및 사업자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식품안전시책을 추진한다.
② 시장은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식품안전 수준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식품안전 확보에 관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군ㆍ구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식품안전 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군ㆍ구에 대한 지원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

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제의 운영

① 학교ㆍ어린이집ㆍ기업체 등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또는 해당시설의 장 및 시민 20명 이상이 연서로 식품안전성 여부에 대해 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검사ㆍ시험ㆍ분석 등의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제26조

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인의 보호

① 시장은 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본인의 동의 없이 청구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검사 청구를 접수ㆍ처리한 공무원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청구대상이 되는 사업자나 이해관계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

포상금

시장은 법 제30조에 따라 법 및 식품안전법령등의 위반행위 신고 등 시의 식품안전수준 향상에 기여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