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등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등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과 같은 조 제1의2호에 따른 생활용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12.29.]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2.29.> [제목개정 2023.12.29]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1. 이용자에게 기부하는 식품등은 무상제공
2.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부식품등의 제공을 적절하게 조정
3. 기부식품등을 종교적ㆍ정치적 목적으로 사용 금지 [제목개정 2023.12.29.]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원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육성ㆍ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 사회적 일자리 및 공공근로 참여자, 사회복무 요원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보조인력의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
5. 전담인력 및 보조인력에 대한 식품위생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과 관련한 교육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3.12.29.>
① 시장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 경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경비
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확보 및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차량, 그 밖에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한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보험료
4.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인건비
5. 그 밖에 시장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함에 있어 제9조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③ 삭제 <2023.12.29.>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제목개정 2023.12.29.]
① 시장은 사업자를 지도ㆍ감독하며,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업자의 사업 수행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2.29.]
삭제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