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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0740

인천광역시규칙시행 2024-06-17공포 2024-06-17공포번호 333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시세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취득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취득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취득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정신고기한까지 취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지방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규칙 제3036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 2017-07-17> <개정 2020.11.9.>
④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7.>

제3조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취득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취득세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고,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부취득은 별지 제4호서식, 회원권 취득은 별지 제5호서식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

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취득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취득세 비과세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중과세 대상 관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취득세 과세물건이 법 제13조에 따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취득세 중과세 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법인취득 중과세 부동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1년에 2회 이상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취득 후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도록 안내하여야 하고, 신고납부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예고를 한 후 법 제21조에 따른 보통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 없이 보통징수 할 수 있다.

제6조

과세자료 조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요건 성립 여부, 과세표준 및 세율적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과세자료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 조사를 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7.>
1. 전소유자와 현소유자
2. 취득연월일ㆍ취득원인 및 취득가액
3. 부동산거래 신고 및 소유권 등기 사항
4. 선박의 등기ㆍ등록사항과 광업권, 어업권, 기계장비, 자동차의 등록사항
5.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재축ㆍ이축 및 대수선 사항
6. 토지거래허가 및 농지거래 사항, 토지의 지목변경 사항
7. 법 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6까지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되는지 여부
8.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 회원권 운영자가 보유하고 있는 회원현황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부과부서의 장은 광업권 및 어업권에 대한 취득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내용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광업권ㆍ어업권의 매매중개자, 광구ㆍ어장을 감정하는 자 또는 사정에 정통한 자 등을 대상으로 취득가격 등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제7조

과세자료 통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접수ㆍ처리한 부서의 장은 해당 자료와 관련된 허가ㆍ인가 및 신고 등을 처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부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건축허가ㆍ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ㆍ가설건축물 축조(연장)신고 및 무허가 건축물의 축조사항ㆍ명의변경ㆍ사용승인 전 사전입주 자료
2. 토지이동(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자료ㆍ토지사용승낙ㆍ토지거래허가ㆍ토지형질변경 및 국ㆍ공유재산 매각 자료
3. 검인계약서의 검인ㆍ부동산등기신청서부본ㆍ자동차등록 및 건설기계등록
4. 식품위생ㆍ보건 관련 인가ㆍ허가자료 및 공장등록 사항
5. 그 밖의 지방세 부과와 관련된 자료

제8조

다른 시·도에 걸친 과세물건의 통보

부과부서의 장은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광업권 및 어업권의 광구 또는 어장의 면적이 더 많은 지역을 관할하는 군수ㆍ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을 준용하여 등록면허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등록면허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등록면허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지방세기본법」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규칙 제3036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 2017-07-17> <개정 2020.11.9.>

제10조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1조

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중과세 대상 관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취득세 과세물건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대상에 해당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중과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등기ㆍ등록 후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도록 안내하여야 하고, 신고납부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예고를 한 후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 없이 보통징수 할 수 있다.

제13조

둘 이상의 저당권 등록

① 부과부서의 장은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의 등기 또는 등록은 하나의 등기ㆍ등록으로 보아 그 등기ㆍ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처음 등기 또는 등록하는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에서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처음 등기 또는 등록한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이 다른 시ㆍ도(다른 군ㆍ구를 포함한다) 관할인 경우에는 저당권에 관계되는 총채권금액과 처음으로 설정한 저당권 등기ㆍ등록원부 등 관계증빙서류를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신고 및 납부 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5조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등록면허세 납부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한 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6조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요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면허취소 또는 정지요구 예정일 10일 전에 그 뜻을 별지 제14호서식으로 면허취소 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통지서는 교부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 증거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요구로 면허증서를 발급하기 전에 그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그 면허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등록면허세를 부과취소 하여야 한다.

제17조

과세대장 등재

① 부과부서의 장은 영 제53조에 따라 면허부여기관으로부터 면허의 부여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등록면허세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 전에 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과세대장과 면허부여기관의 관계공부를 대조하여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8조

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비과세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시 고려사항

법 제23조제2호 후단에 따른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시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면허증서로 그 종류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면허증서 발급 통지서에 따른 면허의 종류 구분에 따른다.
2. 면적, 업태, 의자 또는 고용원의 수 등에 따라 종류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면허증서로 그 종류를 구분할 수 없는 것은 해당 사실을 조사하여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는 과세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갱신 또는 갱신되는 것으로 보는 면허는 과거의 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3. 납세의무자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려는 경우 면허증서 발급 통지서 등의 내용으로 종별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진술에 의거 종별을 구분하고 해당 세액을 산출하여 납부하도록 한 후 면허부여기관의 통보가 있을 때 재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0조

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43조에 따라 레저세를 신고 및 납부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레저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레저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1항에 따른 레저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기재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1조

보통징수

①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 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레저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45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통징수를 하려면 그다음 달 20일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레저세액의 결정(경정)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22조

과세대장 비치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18호서식의 레저세 과세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

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담배소비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1항에 따른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기재하고 담배소비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4조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담배소비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6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25조

납입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영 제76조제2항에 따라 지방소비세 납입 및 안분내역을 통보받으면 별지 제21호서식의 지방소비세 납입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7.>

제26조

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주민세 개인분(이하 이 장에서 “주민세”라 한다)을 과세하기 전에 주민등록부 및 법인등기부 등 관계공부를 확인하여 주민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21.4.28.>

제27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1월 중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확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조사 확인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주민세(개인분)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8.>

제28조

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주민세(개인분)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8.>

제29조

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95조, 제103조의5, 제103조의7 및 제103조의23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24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25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6.>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지방소득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지방소득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납세의무자가「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규칙 제3036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 2017-07-17>

제30조

특별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장을 매월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6.>

제31조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28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29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각각 등재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법 제100조제1항 및 제103조의9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는 법 제103조의27제1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9.26.]

제32조

분할납부

① 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30호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리하며, 전화 등으로 신청한 사항을 신청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의 분할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분할납부한 자동차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2항에 따른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3조

연세액 일시납부

① 법 제128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은 별지 제30호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처리하며, 전화 등으로 신청한 사항을 신청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한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에 기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1.4.28.>
1. 1월에 신고납부 시: 연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2. 2월부터 3월 사이에 신고납부 시: 연세액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3. 4월부터 6월 사이에 신고납부 시: 연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4. 7월부터 9월 사이에 신고납부 시: 연세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5.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신고납부 시: 공제하지 않는다.

제34조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제32조에 따른 분할납부 신청 또는 제33조에 따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하고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기분 부과 시 해당 분기 세액의 총액을 부과하여야 한다.

제35조

과세대장 정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자동차세를 과세하기 전에 자동차등록원부 등 관계공부를 확인하여 자동차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동차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취득 또는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2.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
3. 자동차의 용도변경 및 자동차의 원동기, 차체, 최대적재량 등이 변경된 경우
4. 자동차의 사용폐지가 된 경우
5. 비과세 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 자동차로 된 때
6.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대상 자동차로 된 때

제36조

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7조

삭제

삭제 <2024.6.17.>

제38조

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 및 납부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40조 및 영 제135조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신고 또는 납부를 받거나 결정 또는 경정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 세액자료를 통보받으면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와 대조하여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9조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137조제2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40조

신고 및 납부처리

①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이절에서 “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 신고는 별지 제36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0.11.9.>
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47조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9.>
③ 부과부서의 장은 지역자원시설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1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기재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1조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지역자원시설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9.>

제42조

계량기의 설치 등

① 조례 제20조제2호나목에 따라 지하수를 채취하여 먹는 물로 제조ㆍ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계량기설치 신고서를 부과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9.>
② 조례 제20조제2호다목에 따른 계량기 설치상태 점검은 별지 제40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0.11.9.>

제43조

과세대장 비치·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이절에서 “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의 과세대장을 비치ㆍ정리하며, 대장은 재산세 비과세대장을 준용한다. <개정 2020.11.9.>

제44조

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지역자원시설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재산세 비과세대장을 준용하여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5조

대장비치

부과부서의 장은 지방교육세의 과세대장을 비치ㆍ관리하며, 대장은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별 대장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