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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자치법규 2110738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4-06-10공포 2024-06-10공포번호 72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령과의 관계

인천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부과ㆍ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부과ㆍ징수 등의 권한 위임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ㆍ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시세를 직접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11.9., 2024.6.10.>
1. 담배소비세
2.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3. 지방소비세
4. 자동차 취득세(「여신전문금융업법」 제28조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업자가 취득하여 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함)
5.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액. 다만, 군ㆍ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에 부가 또는 함께 적어 고지되는 시세 체납액과 소송계류 중(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판청구 및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이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회생절차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확정된 시세 체납액 및 부과처분의 취소나 변경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경우의 시세 체납액은 제외한다.
가.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건당 500만원(부가 또는 함께 적어 고지되는 시세, 법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와 법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는 제외한다) 이상의 금액으로서 납부기한 만료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체납액
나.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제외한다) 중 지난년도 체납액
③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체납액에 대해서 구청장이 한 처분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구청장이 한 처분에 대하여 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1.9.>
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직접 할 수 있다. <개정 2020.11.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세무조사(법 제2조제1항제36호에 따른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조사를 말한다)
가. 구청장이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나. 부당하게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또는 감면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경우
2. 자동차, 기계장비에 대한 공매(이 경우 해당 물건에 구청장이 수행한 압류 등의 처분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⑤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은 시장 및 자동차 등록관청이 다른 구청장도 할 수 있으며, 자동차 등록관청이 다른 구청장이 영치 등을 하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자동차 등록관청이 다른 구청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자동차 취득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제3조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인천광역시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인천광역시 관할 외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시ㆍ도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6.10.>
② 시장(제3조제1항에 따라 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통장ㆍ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ㆍ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교부금전의 예탁

시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금고에 예탁한다.

제7조

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