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7-30, 2009-05-04, 2018-02-26>
이 규칙은 「인천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7-30, 2009-05-04, 2018-02-26>
「인천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인천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사업소 또는 지사를 설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5-04, 개정 2010-02-22, 2018-02-26>
1. 사업소 또는 지사의 명칭
2. 소재지 및 설치시기
3. 운영조직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02-22>
<삭제 2007-07-30>
① 공단의 비상임이사는 공단의 업무에 관한 필요한 자료를 공단에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받은 공단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료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02-22>
공단의 상임임원이 다른 직무를 겸하기 위하여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사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2-22>
1. 겸직 임원의 성명 및 직무
2. 겸직 직무의 명칭과 그 내용
3. 겸직기간 및 집무장소와 방법
4. 공단과 겸직 직무와의 관련여부
5. 보수유무와 그 금액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02-22>
<삭제 2010-02-22>
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이하 "원사업자"라 한다)을 대행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2-22>
1. 사업의 내용
2. 원사업자의 성명과 소재지
3.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02-22>
②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공단이 대행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2-22>
1. 사업의 내용
2. 제3자의 성명과 소재지 또는 제3자의 선정방법
3.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02-22>
③ 공단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행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원사업자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02-22>
시의 공단업무의 감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02-22>
1. 직제ㆍ예산ㆍ인사ㆍ감사업무 : 공기업 업무관련 총괄부서의 장 <개정 2009-05-04, 개정 2010-02-22>
2. 위탁업무 : 업무위탁관련 부서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