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역사자료의 수집, 조사와 연구 및 편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05-21]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역사자료의 수집, 조사와 연구 및 편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05-21]
<개정 2012-05-21> 인천광역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07-25> <개정 2012-05-21>
1. 시사수록 사항의 결정
2. 시정자료의 수집ㆍ연구
3. 향토 역사ㆍ문화의 조사ㆍ연구 및 편찬
4. 그 밖의 시사편찬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5-2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1-07-25> <개정 2012-05-21> 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행정부시장으로 하며, 1명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7.25., 2012.5.21., 2022.7.28., 2023.11.30.> ③ 위원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문화체육국장과 시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전문개정 2012-05-21] <개정 2023.9.27., 2024.12.30.>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05-2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2-05-2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부시장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행정부시장인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호선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2-05-21] <개정 2022.7.28., 2023.11.30.>
<개정 2012-05-21>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1-07-25> <개정 2012-05-21> 1.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장기여행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전문개정 2012-05-21] 2.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2-05-21]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05-21] ② 위원이 임기종료 전에 위촉 해제된 때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05-21>
<삭제 2003-09-22> <삭제 2003-09-22> <삭제 2003-09-22>
① 시사편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연구원을 둘 수 있다.<신설 2007-07-30>
② 연구원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한다.<신설 2007-07-30> <개정 2011-07-25><개정 2015-12-28>
③ 연구원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과 위원회 운영 및 시사 편찬에 따른 자료수집, 조사연구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사항을 처리한다. <신설 2007-07-30> <개정 2012-05-2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3.9.27.>, 종전 제8조는 삭제 <2023.9.27.>]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원 중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9.27.]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시사편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전문개정 2023.9.27.]
①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ㆍ외를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07-25> <삭제 2003-09-22> <삭제 2003-09-22> <삭제 2003-09-22> <삭제 2003-09-22>
① 위원회는 시 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에서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비밀 또는 이에 준하거나 대외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되는 기록물은 제외한다. 이하같다) 중 사료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록물은 열람ㆍ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7-07-30> <개정 2012-05-21, 2023.9.27.>
② 시 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기록물의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하고 자 할 때에는 사전에 폐기목록, 주요내용 등을 위원회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07-07-30> <개정 2012-05-21, 2023.9.27.>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폐기대상 기록물 중 사료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록물은 이관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청에 따라야 한다.<신설 2007-07-30> <개정 2011-07-25, 2012-05-21, 2023.9.27.>
① 시 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에서는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간행물 발간시 각 1부를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신설 2007-07-30, 개정 2023.9.27.>
② 위원회는 사료의 수집ㆍ보존 및 정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ㆍ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의 배부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7-07-30> <개정 2012-05-21><개정 2015-12-28>
삭제 <202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