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스포츠산업진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프로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축구 발전과 시민의 여가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인천시민프로축구단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7-19, 2019.11.7.>
이 조례는 「스포츠산업진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프로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축구 발전과 시민의 여가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인천시민프로축구단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7-19, 2019.1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0-02>
1. “인천시민프로축구단(이하 “시민축구단”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를 연고로 지역의 시민, 단체, 기업 등이 중심이 되어 설립된 (주)인천유나이티드를 말한다.
2. “시민축구단서포터즈”란 시민축구단의 경기 등과 관련하여 건전한 관람문화의 정착, 응원 및 홍보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50명 이상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2-07-19>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축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급 기관ㆍ단체 등에게 지원을 권장하는 등 노력한다.
②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07-19, 2013-10-02>
1. 국제축구교류 활성화, 지역축구발전을 위한 축구대회 개최 및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2. 시민축구단 경기 응원 등을 위한 시민축구단서포터즈의 활동
3. 시민축구단과 관련한 부대시설 구축 사업
4. 그 밖에 시민축구단 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경우
③ 시장은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및 부대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07-19>
①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경기장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사용료를 말한다. <개정 2012-07-19, 2013-10-02, 2022.12.30.>
1. 프로축구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경우
3. 국제축구교류 및 지역축구 발전을 위한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축구단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2-07-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시민축구단이 사용한 부대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① 시장은 시민축구단에 인천축구전용경기장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제대회 등으로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사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다른 경기장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2-07-19, 2013-10-02>
②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훈련 및 연습경기 등의 목적으로 공공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