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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0730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76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행정절차법」 제52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행정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07., 2024.6.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30.> <개정 2020.10.07.>
1. “제안”이란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시장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시장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시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공모제안”이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4. “창안대회”란 창의적 아이디어 및 고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시장이 실시하는 공모대회를 말한다.

제3조

제안의 제출

① 국민과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시장에게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10.07.>
② 제안을 제출하려는 국민ㆍ공무원은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07.>
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3조의2

창안대회

① 시장은 제안활성화를 위하여 창안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창안대회에서 우수작을 선정하여 제안자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③ 시민, 공무원 등이 창안대회에 아이디어 등을 제출한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제안의 제출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창안대회에 제출된 제안의 접수 및 심사 등에 관련된 사항은 별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3.30.]

제4조

제안의 접수 및 보완

① 시장은 접수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출된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반려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출된 제안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접수하여 민원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출된 제안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이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

제안심사위원회

시장은 제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0.7.)
1. 제안의 심사채택 및 채택제안의 등급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3. 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4. 제13조에 따른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재심사
5. 그 밖의 위원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전부개정 2020.10.07.]

제5조의2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인천광역시 공무원
2.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전문가, 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0.10.07.]

제5조의3

위원의 임기

제5조의2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촉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0.07.]

제5조의4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0.07.]

제5조의5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제5조의4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0.10.07.]

제5조의6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0.10.07.]

제5조의7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0.07.]

제5조의8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제안제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0.10.07.]

제5조의9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10.07.]

제6조

실무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심사위원회에서는 접수된 제안내용이 제2조제1호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위원회 추천여부를 심의한다.

제7조

수당 등

① 공무원이 아닌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8조

제안심사

① 시장은 접수한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 범위
5. 계속성
② 심사 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의견조회 등

① 시장은 제안을 심사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전문가, 국민 등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3.30.> <개정 2020.10.07.>
② 이 경우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채택여부의 결정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의 결정 사실을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요청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시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채택제안의 실시

① 시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제안의 보완ㆍ개선

시장은 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제안에 대하여 토론, 투표,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이하 “국민참여 플랫폼”이라 한다) 또는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해당 제안을 보완ㆍ개선할 수 있다. <개정 2019-02-20> <개정 2020.10.07.>
1.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인 경우
2. 채택제안 중 보완ㆍ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의2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제안의 개선ㆍ보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단의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 또는 자문단에 의견을 제시한 전문가 등에게는 제7조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자문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9-02-20]

제13조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재심사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제19조에 따른 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해당 제안을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2.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제12조에 따라 보완ㆍ개선하여 실시하려는 경우
3. 시장이 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

채택제안의 시상

① 시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副賞)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제14조의2

포상 등

① 시장은 제안의 채택 또는 실행, 그 밖에 제안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과 부서 및 군ㆍ구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채택제안의 실행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단, 동일한 채택제안으로 제17조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0.10.07.>

[본조신설 2020.3.30.]

제15조

시상 등급

① 채택제안의 창안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정하지 아니한다.
1. 금상
2. 은상
3. 동상
4. 장려상
5. 노력상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시장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상훈법」ㆍ「정부표창규정」 및 「모범공무원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 또는 시상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다.
③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시상대상자에 대한 공적심사는 따로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16조

부상금의 지급

①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등급을 부여받은 채택제안의 제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지급한다.
1. 금상: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2. 은상: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 동상: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4. 장려상: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5. 노력상: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② 제안을 제출한 사람 중에서 채택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제17조

인사상 특전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제출한 공무원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인사특전 부여에 관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안자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상여금 지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공무원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제안자와 그 제안을 실시한 공무원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지급한다.
1. 제안의 실시로 예산절감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 지급액은 제22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되, 상여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

관리기간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은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

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시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2조제2호에 따라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

실시의 권고

시장은 제안이 다른 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22조

실시성과의 평가

① 시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실시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규칙을 정한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