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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시민상 조례자치법규 2110729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3-06-08공포 2023-06-08공포번호 70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발전과 알차고 밝은 지역사회 건설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자에게 인천광역시 시민상을 수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2., 2020.2.26., 2023.6.8.>

제2조

수상부문 및 인원

① 인천광역시 시민상(이하 “시민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적이 우수한 시민에게 수여하며, 총 수상인원은 15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12.10.2., 2020.2.26., 2023.6.8.> 1. 사회공익상 가. 봉사분야 나. 공익분야 다. 환경분야 라. 새마을분야 마. 국제교류분야 바. 특별분야 2. 효행상 3. 산업발전상 가. 상공업 사용자분야 나. 상공업 근로자분야 다. 소상공인분야 라. 농수산분야 4. 교육발전상 가. 미취학 교육분야 나. 초ㆍ중ㆍ고 교육분야 <삭제 1995-06-05> <삭제 1995-06-05> <삭제 1983-11-26> <삭제 1995-06-05> <삭제 1992-12-31> ② 제1항 각 호의 부문 및 분야별 수상인원은 1인으로 한다. <개정 2020.2.26., 2023.6.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부문 및 분야의 수상대상자로 추천된 후보들의 공적이 뛰어나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총 수상인원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부문 및 분야별로 2인 이상의 수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20.2.26., 2023.6.8.>

제3조

수상대상자

시민상의 수상대상자는 시상일 현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적이 현저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외 거주자, 단체,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에게 시민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2.10.2., 2020.2.26., 2023.6.8.> 1. 사회공익상 가. 봉사분야: 희생적인 봉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공헌한 자 나. 공익분야: 교육사업, 자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건설에 공헌한 자 다. 환경분야: 푸른고장, 깨끗하고 맑은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한 공이 현저한 자 라. 새마을분야: 새마을운동에 남달리 정진하여 현저한 공적을 세운 자 마. 국제교류분야: 국제협력 및 통상의 활발한 활동으로 국제적으로 지역의 위상을 드높인 공이 현저한 자 바. 특별분야: 그 밖에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봉사활동에 현저한 공적을 세운 자 2. 효행상: 존속에 대한 효행이 극진하여 그 행적이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된 자 3. 산업발전상: 상공업, 소상공업 및 농수산 발전에 공헌한 자 4. 교육발전상 가. 미취학 교육분야: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교육발전에 공헌한 자 나. 초ㆍ중ㆍ고 교육분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발전에 공헌한 자 <삭제 1995-06-05 > <삭제 1995-06-05 > <삭제 1983-11-26> <삭제 1992-12-31> <삭제 1992-12-31>

제4조

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구청장ㆍ군수가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소속 실ㆍ국ㆍ본부장 및 산하 기관장을 통해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게 할 수 있으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0.2.26., 2023.6.8.>
② 제1항에 따라 시민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6.8.>
1. 공적조서 1부
2. 이력서 1부
3. 공적 증명서류 1부

제5조

수상대상자 선정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추천받은 시민상 수상 후보자 중에서 제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시민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민상 수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시민상 수상자로서 적합한 후보자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6.8.]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민상의 수여에 관한 공적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5항의 방법으로 인천광역시 시민상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6.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6.8.>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3.6.8.>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2.26., 2023.6.8.>
1. 시민상 업무담당 국장
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3. 시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원로인사
4. 수상부문에 관하여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시장은 심의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해당년도 수상대상자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 <개정 2023.6.8.>

[제목개정 2020.2.26.]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2-10-0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6.8.>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최고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6.8.>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6.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일괄개정 2015-12-28> <개정 2023.6.8.>

제9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시민상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6.8.]

제10조

시상 시기

시민상은 시민의 날에 수여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그 시기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26., 2023.6.8.>

[제목개정 2020.2.26.]

제11조

부상

시민상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패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3.6.8.>

제12조

유족 또는 대리자의 수령

시민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수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에 갈음하여 이를 수상할 수 있다. <개정 2020.2.26., 2023.6.8.> <삭제 1992-12-31>

제13조

기록ㆍ관리

①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시민상 수상자 관리 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민상 수상자 관리 대장을 영구히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6.8.]

제14조

수상자의 특전 등

시장은 시민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특전 또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2.26., 2023.6.8.>
1. 시의 행사에 초청
2. 시민의 날 초청
3. 수상자 본인 사망시에 상당한 예우로서 조위
4.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
5.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예우

제15조

삭제

삭제 <202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