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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시민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0724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76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민의 시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여위법ㆍ부당한 사항을 개선하고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히기 위한 인천광역시 시민감사관의 구성과 운영 및 전문가의 감사 참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인천광역시시민감사관(이하 “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위법ㆍ부당한 행정사항 시정 건의
2. 부패유발 제도ㆍ관행 시정 건의
3. 공무원 비위, 부조리, 불친절 행위 제보
4. 감사기구의 장의 요청에 의한 감사 과정에 참여 <일괄개정 2015-12-28>
5. 기타 시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건의

제3조

구성 등

①시민감사관은 군ㆍ구별로 5∼10인으로 하여 10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시민감사관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3.9.27.>
1. 법률, 회계, 환경, 건설, 보건 등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었던 사람
4. 사회적 신망이 높고 공공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경험,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및 시정발전에 관심이 큰 사람
③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④ 그 밖에 시민감사관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9.27.>

제4조

해촉

시장은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일괄개정 2015-12-28> <개정 2023.9.27.>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시민감사관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때
3. 그 밖의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5조

제보사항 처리

①시민감사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수시로 시장에게 제보 또는 건의를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시민감사관으로부터 제보된 내용을 신속하게 조사ㆍ처리하고 그 결과를 당해 시민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관계기관(부서)에 이첩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전문가의 감사 참여

①감사기구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민감사관 이외의 공인회계사, 건축사, 의사 등 전문가(이하 “감사자문관”이라 한다)를 감사에 참여시켜 협조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일괄개정 2015-12-28>
②감사자문관이 감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감사자문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비밀 유지

시민감사관 또는 감사자문관이 감사에 참여하여 알게된 비밀에 대하여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감사에 참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수당 등

시민감사관 또는 감사자문관이 임무수행을 위하여 감사에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개정 2025.12.31.>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