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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0723

인천광역시규칙시행 2025-07-28공포 2025-07-28공포번호 338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허가 신청

①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 신청서)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해당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서를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사용료 납부

사용자는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를 체육시설 사용허가서 교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1조의 관람권 수입에 따른 사용료는 행사종료 후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료 등의 반환 신청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의 반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사용료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반환금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5조

관람권의 종류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관람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관람권
2. 청소년ㆍ군인 관람권
3. 일반관람권
4. 경로우대권
5. 단체관람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권의 종류 및 명칭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예매

① 조례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체육시설 이외에서 예매를 통해 관람권을 매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예매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예매분에 대하여 조례 제11조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매권 인출과 동시에 예치하여야 한다.
③ 판매하지 못한 예매권은 행사 후 2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않은 예매권은 판매한 것으로 간주하여 정산한다.

제7조

관람권의 처리

① 시장은 발행된 관람권을 인수하여 별표 1의 검인으로 검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사용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관람권 인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지 않은 관람권은 무효로 한다.
③ 검인된 관람권의 잔여분과 회수된 관람권은 사용료 정산 후 시장의 확인을 받아 폐기하여야 한다.

제8조

관람권 정산

① 시장과 사용자는 당일 관람권 수입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관람권 정산내역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람권 수입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 날까지 인천광역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예매의 경우에는 행사 후 10일 이내에 납입한다.

제9조

위임신고

사용자가 관람권 취급 및 현금출납정산 등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별지 제9호서식의 위임장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생활체육 프로그램 이용사용료 등

①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른 생활체육 프로그램 이용사용료 및 체육시설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각각 별표 2, 별표 3과 같다. ② 생활체육 프로그램 이용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다만, 신청한 그날에 취소한 경우에는 전액을 환불한다. 1. 해당 체육시설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가. 프로그램 개시일 전: 전액 환불 및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나. 프로그램 개시일 이후: 이용일수 해당 금액 공제 후 환불 및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2. 회원 개인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가. 프로그램 개시일 전: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 나. 프로그램 개시일 이후: [총 이용금액의 10% + 이용일수 해당 금액] 공제 후 환불 ③ 이용권, 연습사용권, 입장권은 정해진 이용시간 시작 전에 환불 요청할 경우 전액 환불하고, 이용시간 시작 이후에는 환불하지 않는다.

제11조

회원증의 발급

① 시장은 체육시설 상시 이용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별지 제10호서식의 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전자시스템에 따른 회원증은 체육시설의 운영여건에 따라 별도로 발급할 수 있다.
② 회원증은 일반회원증과 강습회원증으로 구분하여 발급한다.
③ 시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회원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발급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입장권 등의 서식

시장이 발행하는 입장권 및 연습권은 각각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을 따른다.

제13조

출입증 발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1.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출입증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출입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발급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입장권 수불부 등

시장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입장권 수불부 등을 작성하여 입장권 등의 수불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기능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12.30.>

제16조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12-19, 2022.7.28., 2023.12.29.>
③ 당연직 위원은 체육시설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12-19>
1. 시의원 1명
2. 전문체육인 및 생활체육전문인 각 1명
3.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 1명
4. 공인회계사 1명
5. 그 밖의 체육 관련 전문가 등 5명 이내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6-12-19>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체육시설업무 담당부서장, 서기는 해당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6-12-19>

제17조

회의 소집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긴급한 경우
2. 회의를 소집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의결사항이 경미한 경우
④ 위원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여야 한다.

제1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
3. 심의‧의결의 회피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

위탁의 신청

조례 제25조제5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8.>
1.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1부
2. 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와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4. 사업계획서 1부
5.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의 재산현황 1부
6. 그 밖에 위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20조

위탁기간의 갱신 등

① 조례 제25조제3항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체육시설 위탁기간 갱신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5조제4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경우에 시장은 수탁자의 관리 능력과 성과를 다음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갱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능력
2.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3. 수탁기간 중 운영 현황 및 실적
4. 이용객 만족도 등 그 밖에 운영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