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01> <개정 2021.9.30., 2025.4.24., 2025.7.18.>
1.“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건립한 체육시설을 말하며 그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또한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개정 2006-11-20>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거나, 중계방송(지상파 및 공중파(TV),인터넷,라디오 등 포함)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개정 2006-11-20, 개정 2010-04-26>
3. “전용사용자”라 함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라 함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라 함은 체육시설 내에서 관람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사용자”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단체입장”이라 함은 그 구성원이 20인 이상으로 단체인솔자에 의해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6-11-20>
8. “입장권”이라 함은 사용자, 관람자 이외의 자가 체육시설을 입장 또는 이용하고자 할 때 구입해야 하는 이용권을 말한다.
9. “관람권”이라 함은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행사를 통하여 관람수입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한다. <개정 2010-04-26>
10.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 또는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11. “청소년”이라 함은 13세이상 19세미만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12. “군인”이라 함은 「병역법」에 의하여 복무중인 군인으로 정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 군인과 전투경찰, 의무경찰, 교정시설 경비교도대를 말한다.<개정 2006-11-20>
13. “어른”이라 함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14. “노인”이라 함은 65세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15.“체육경기”라 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체육회,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 학교에서 주최ㆍ주관하는 순수한 운동경기를 말한다.<개정 2006-11-20, 2009-01-12, 2011-10-24, 2016-07-18>
16. “공공행사”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행사를 말한다.<신설 2006-11-20>
17. “문화행사”라 함은 「공연법」에 의한 공연행사를 말한다.<신설 2006-11-20>
18. “일반행사”라 함은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행사를 말한다.<신설 2006-11-20> <개정 2010-04-26>
19. “생활체육프로그램”이라 함은 생활체육보급, 시민체력향상과 건전여가 선용을 위하여 체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체육관련 프로그램을 말한다.<신설 2006-11-20>
20. “명칭사용권”이라 함은 경기장 이름을 개인이나 기업이 사용료를 지불하고 일정기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따른 사용료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신설 2006-11-20>
21. “군ㆍ구”란 시의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22. “전지훈련”이라 함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ㆍ향상하기 위하여 국외 및 다른 지방으로부터 인천광역시로 옮겨와서 각 종목별 스포츠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신설 2016-07-18>
23. “스포츠클럽”이란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스포츠클럽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시에 소재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4.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스포츠클럽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25.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인과 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개정 2010-04-26>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ㆍ성명ㆍ사용시설ㆍ사용목적ㆍ사용기간 및 시간ㆍ징수하려는 관람료액을 명시하여 사용일 7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이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 신청기일을 줄일 수 있다.
③ 개인이 이용(연습사용)코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④ 시장은 시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체육시설의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예약현황을 시스템 또는 수탁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개정 2013-11-01> <개정 2020.12.31.> <개정 2024.2.23., 2025.4.24., 2025.12.31.> 1. 국가 또는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인천광역시체육회,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대회 및 행사 <개정 2016-11-14> 3. 군ㆍ구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4.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5. 시에 거주하는 전문체육선수의 경기연습 등의 체육활동 <신설2019-04-17> 6. 군ㆍ구 체육회, 군ㆍ구 장애인체육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7. 지정스포츠클럽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8. 스포츠클럽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9. 직장 및 일반동호인 등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우선 사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가. 경기연습(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을 포함한다). 이 경우 참여자 중 인천광역시민이 다수인 경우를 우선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나. 개인연습 또는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이 경우 시설 상황 등에 따라 인천광역시민을 우선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1. 체육활동이외의 공연ㆍ전람ㆍ전시 등 문화행사 [제7호에서 이동, 2019-04-17]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 [제8호에서 이동, 2019-04-17] ② 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한다. ② 체육경기를 주최ㆍ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시설의 관리자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9-01-12> ③ 시장은 장애인의 체육시설 사용에 있어 시설별로 일정비율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07-17> ④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으며 년간, 월간, 주간, 일간, 시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12, 2013-11-01> [제3항에서 이동 2019-07-17] 1. 개방 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생활체육프로그램의 종류 및 이용 방법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⑤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배치하여야 하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내용을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12> [제4항에서 이동 2019-07-17] ⑥ 시장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12> [제5항에서 이동 2019-07-17]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기간을 고시한 후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시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0-04-26>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 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2.23.>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병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2. 술에 만취된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체육시설 이용수칙 등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설관리자가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않는 자 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자 <개정 2010-04-26> <삭제 1999-06-21>
①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허가 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6-11-20, 2013-11-01>
1. 조기 : 06:00~09:00까지
2. 주간 : 09:00~18:00까지
3. 야간 : 18:00~다음날 06:00까지
②사용기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로 본다. 이 경우 행사 또는 경기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개정 2006-11-20>
①체육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 별표 3, 별표 6부터 별표8까지와 같이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의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및 이용료, 생활체육프로그램 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11-20, 2010-04-26, 2014-05-26>
②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납부한다.<개정 2006-11-20>
③ 체육시설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체육시설별 활용여건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주차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3-11-01>
④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신규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관람입장료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생활체육프로그램 이용사용료 및 주차요금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01>
⑤ <삭제 2013-11-01>
①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관람권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발행하되, 관람권에는 관람권의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 사용료가 제15조제2항에 의한 입장료 보다 적을 때에는 입장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6-11-20, 단서신설 2014-05-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관람권 수입에 대하여는 법률로 허가된 기금을 제외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을 시장에게 관람권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06-11-20, 2014-05-26>
1. 체육경기, 공공행사 : 관람권 수입 총액의 10/100으로 한다.
2. 문화ㆍ공연행사
가. 관람석 6,000석 이상: 관람권 수입 총액의 10/100
나. 관람석 3,000석 이상 6,000석 미만: 관람권 수입 총액의 8/100
다. 관람석 3,000석 미만: 관람권 수입 총액의 6/100
3. 프로경기 및 일반행사 : 관람권 수입 총액의 15/100로 한다.
③제2항 각 호의 초청장, 초대권 등의 무료관람권은 전체 관람권의 15퍼센트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고 무료관람권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 한다. 다만, 초과 발생분에 대하여는 일반관람권과 동일금액으로 사용료를 징수한다.<신설 2006-11-20> <개정 2010-04-26>
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전용 사용시 : 초과 시간당 해당 체육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개정 2010-04-26>
2. 이용 사용시 : 초과 시간당 해당 체육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개정 2010-04-26>
3. 사용자가 조기ㆍ주ㆍ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의 초과 사용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①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포함한다). 다만, 감면할 경우에도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6-11-20> ②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6-11-20, 2010-04-26, 2013-11-01> 1. 국가나 시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2. 인천광역시체육회,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선수(팀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체육회의 훈련계획에 의하여 훈련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01-12] <개정 2011-10-24, 2016-07-18> 3. 시 단위의 공식적인 종목별 대회 4. 국제적으로 공인되고 시가 인정하는 국제경기대회 <신설 2016-07-18> 5. 시와 인천광역시체육회 및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가 유치한 전지훈련(관외에서 숙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16-07-1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8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4-05-26><개정 2016-07-18> 1. 군ㆍ구 소속 운동경기부 및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소속 운동경기부 선수의 훈련 2.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④다음 각 호의 경우는 사용료를 5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06-11-20, 2010-04-26, 2011-01-10, 제3항에서 이동 2014-05-26>, <개정 2025.4.24.> 1.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지역단체와 정관ㆍ규약 등에서 정한 가맹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다. <삭제 2016-07-18>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3.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행사 <개정 2018-02-26> 4. 연고 프로구단이 해당 종목과 관련하여 보조경기장을 사용하는 훈련 등 <개정 2017-09-25> 5.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등 ⑤다음 각 호의 경우는 사용료를 3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06-11-20, 2010-04-26, 2011-01-10, 제4항에서 이동 2014-05-26>, <개정 2025.4.24.> 1.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경기 및 행사 2.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등 3. 그 밖에 체육진흥 및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개정 2010-04-26> ⑥ 수영장 등록회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수영장 월 사용료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한다. 단,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신설 2011-01-10, 제5항에서 이동 2014-05-26> ⑦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액에 1천분의 35 이상에 해당하는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4-05-26> [조 제목 개정 2016-07-18]
① 시장은 별표1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료 등을 5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04-08><개정 2016-07-18> <개정 2020.12.31., 2023.9.27., 2024.12.30., 2025.7.18.> 1.「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장애인 관련자 1명 포함) <개정 2010-04-26> <개정 2019-06-03 시행 2019-07-01>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그 유족 또는 가족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의상자 1, 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명 포함)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개정 2018-02-26> 8.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다만, 평일 유료 이용자가 없는 시간대에 한해 수영장을 제외한 시설을 이용할 경우 8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13. 시에 거주하는 자 중, 인천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소유자이거나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가구원이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시하는 경우 ②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의 경우는 이용료 등을 3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6.7.18., 개정 2023.9.27.> 1. 삭제 <2023.9.27.> 2. 삭제 <2023.9.27.>
[본조신설 2009-01-12] [조 제목 개정 2016-07-18]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 또는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1.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요청시기에 따라 다 음 각 목과 같이 반환한다.
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2. 체육시설 관리운영자의 귀책으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요청시기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반환한다.
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전액 환급 및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배상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취소일까지의 미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환급과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배상
3.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정지된 경기 및 행사에 있어서는 연장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의 전액 반환
4.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의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5. 태풍, 호우, 화재, 전염병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 발생이 예고되거나 발생한 경우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② <삭제 2015-03-02>
③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전용사용자는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근무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반환이 지연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사용료에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하며, 금융수수료 등 반환에 필요한 부대비용도 함께 부담한다. <신설 2020.12.31.>
①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행사 및 경기를 관람하거나 관광 등의 목적으로 입장하는 때에는 입장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개정 2010-04-26, 2013-11-01>
1. 국가나 시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에 참석하는 자
2. 경기 및 행사의 주최ㆍ주관측 담당임원, 출전선수, 신문, 통신, 방송사의 체육관련 출입기자
3. 시장이 발행하는 출입증 휴대자
② 체육시설 관람입장료는 별표9와 같다.<개정 2006-11-20, 2013-11-01>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0-04-26>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인정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체육시설의 유지ㆍ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0-04-26> <삭제 1999-06-21> ② 제1항의 처분에 의한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입간판, 현수막, 벽보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0.12.31.>
②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 및 철거비용은 모두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약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일정기간을 정하여 철거요구를 하여야 하며 철거 요구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철거치 아니할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정한 예치금은 시에 귀속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을 보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02>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의 금액은 시장이 정한다.
이 조례에 의하여 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 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9-06-03>
③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신설 2006-11-20>
④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는 폐기물 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하거나 청소용역업체 등과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06-11-20>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고 그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개정 2007-07-30>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11-01>
②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① 관람권, 입장권은 해당 체육시설 매표구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에 대하여는 매표구 외에서도 매표할 수 있다. <개정 2010-04-26, 2013-11-01>
② 모든 관람권, 초대권(초대장), 임원증, 선수증 등은 사전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관람권을 전산 발매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1조제1항에 의해 발행하는 관람권의 매표는 전용사용자가, 수표는 수탁기관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01>
공촌 유수지 체육시설에 관한 시장의 권한을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8-02-26>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체육관련단체, 연고프로구단, 법인 또는 개인,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07-18>
② 위탁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에 따라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4-05-26>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4-05-26>
⑤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 또는 갱신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4-05-26>
[전문개정 2008-11-24]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