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설립한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26.> <개정 2021.9.30.>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설립한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26.> <개정 2021.9.30.>
이 조례의 적용대상 범위는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과 소속기관인 분관을 포함한다. <개정 2014-01-09, 2020.2.26.>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개정 2020.2.26.> <개정 2021.9.30.>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공휴일인 월요일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② 시장은 지방시찰단 또는 관공서ㆍ학교ㆍ그 밖의 단체로부터 미리 신청이 있을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과 입장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26.> <개정 2021.9.30.> 1. 관람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입장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② 시장은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람시간 및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26.>
[제목개정 2020.2.26.]
①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4-01-09> <개정 2021.9.30.>
1. 박물관이 자체적으로 기획하는 전시(이하 “자체기획전”이라 한다)나 다른 박물관의 유물 등을 대여 받아 공동 또는 순회전시 하는 경우
2. 전시실을 대관 받아 전시 등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관람료는 시장이, 제1항제2호에 따른 관람료는 대관자가 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01-09>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1. 관람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중 관람일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3. 기타 공익상 필요 또는 박물관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본조신설 2021.9.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4-01-09, 2020.2.26.> <개정 2021.9.30.>
1. 국빈ㆍ외국사절단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
2. 취학전 아동과 65세 이상인 사람
3. 국ㆍ공립의료기관에서 요양중인 상이군경 <개정 2019-06-03>
4.「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7.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13.「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14.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가족
15. 학술연구 목적 또는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6. 유물기증 등 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자
1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목개정 2014-01-09]
① 시장은 관람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01-09>
② 관람권의 규격, 기재사항, 단체관람의 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람을 금지한다. <개정 2020.2.26.> <개정 2021.9.30.>
1. 술에 취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는 6세 미만의 어린이
3.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은 동반할 수 있다.
5. 정당한 이유 없이 박물관 직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사람
6.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관람자는 박물관의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촬영 또는 모사하는 행위
3. 허가 없이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01-09]
관람자가 진열품 또는 박물관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오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박물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시, 행사 등을 위하여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박물관 시설에 대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 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대관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 허가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9.30.>
③ 대관할 수 있는 박물관 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26.> <개정 2021.9.30.>
1. 시립박물관: 기획전시실, 석남홀, 우현마당
2. 송암미술관: 기획전시실, 강당, 정원
3. 검단선사박물관: 기획전시실, 전시용 슬로프
4. 한국이민사박물관: 기획전시실, 강당
5. 인천도시역사관: 기획전시실, 강당
[전문개정 2014-01-09]
①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설의 사용시간은 제4조에 따른 관람시간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2.26.>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고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2.26.> <개정 2021.9.3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1. 시설의 개ㆍ보수 및 위험 등으로 시설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2. 박물관 내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3. 사용신청자가 그 시설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특정 제품의 선전ㆍ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특정 종교의 포교ㆍ의식 또는 정치적 목적의 행사
5. 그 밖에 공익목적상 사용이 부적당하거나 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 될 경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2022.12.30.>
1. 이 조례 또는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그 밖에 공익목적 수행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시장은 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21.9.30.>
① 시설의 사용료 기준은 1일 또는 4시간 단위로 하며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01-09>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7일전부터 사용예정일 사이에 허가를 받은 경우는 허가한 때에 납부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1.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와 그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실시하는 행사: 전부 감면
2.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실시하는 행사: 100분의 50을 감면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2025.3.12.>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와 박물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 전액을 반환
2.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
3.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자가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에서 사용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과 남은 기간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각각 공제한 금액을 반환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박물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박물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사용자가 행사 홍보물을 박물관내에 부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사용료의 징수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1.9.3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시립박물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01-09> <개정 2021.9.30.>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9.30.>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향토사와 전통문화, 박물관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문화계, 예술계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1.9.30.>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 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2.26.> <개정 2021.9.30.>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9.30.>
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물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0.2.26.>
⑥ <삭제 2014-01-09>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2.26.> <개정 2021.9.30.>
1. 박물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박물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박물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①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0.2.26.>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
3. 박물관 운영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시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① 박물관유물(이하 “유물”이라 한다)이라 함은 발굴ㆍ채집ㆍ구입ㆍ이관ㆍ기증ㆍ기탁ㆍ관리전환ㆍ위탁보관 또는 일시보관 등에 의하여 박물관이 수집ㆍ보존ㆍ전시하는 유ㆍ무형의 문화적 소산물을 말한다.
② 유물의 구입 및 기증과 관련하여 고증 또는 평가가 필요할 경우 시장은 유물수집실무위원회 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유물평가심의회를 소집한다.
③ 유물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01-09]
① 구입 및 기증 등 수집유물 등의 선정을 위하여 유물수집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평가한다.
1. 구입대상 유물의 선정
2. 이관ㆍ기증ㆍ기탁ㆍ관리전환ㆍ위탁보관 등에 관한 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실무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 실무위원회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은 유물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또는 소속 분관장, 박물관 소속 학예연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2.26.> <개정 2021.9.30.>
⑤ 실무위원의 임기는 해당 실무위원회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1.9.30.>
[전문개정 2014-01-09]
① 구입 등 수집 유물의 평가를 위하여 분야별 유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전시ㆍ수장유물과 구입유물의 고증
2. 유물의 진위 여부 및 적정가격
3. 국내ㆍ외 경매 응찰 유물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회의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은 국가유산 및 유물관련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분야별 3명 이상, 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1.9.30., 2024.6.10.>
④ 심의위원의 임기는 해당 심의회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1.9.30.>
[전문개정 2014-01-09]
심의회에 참석한 심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심의평가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0.2.26.> <개정 2021.9.30.>
[제목개정 2020.2.26.]
[전문개정 2014-01-09]
① 시장은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물구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09>
② 유물은 실무위원회에서 평가대상 유물을 선정한 후 심의회의 감정을 거쳐 구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09>
③ 경매유물(해외경매를 포함한다)은 심의회의 실물평가 결과에 따라 시장이 응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01-09>
④ 유물의 구입은 시보 고시ㆍ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한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01-09>
[제목개정 2014-01-09]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박물관의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을 기증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01-09>
② 시장은 기증자에게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으며, 기증자에 대한 예우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9.30.>
③ 유물의 기증은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심의회의 평가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유물평가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해당하는 기증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01-09> <개정 2021.9.30.>
[제목개정 2014-01-09]
① 시장은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을 기탁 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기탁자에게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개정 2014-01-09>
② 자료의 기탁 또는 반환 시에는 모든 절차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자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21.9.30.>
③ 기탁 받은 유물는 박물관 소장 유물과 동일하게 관리한다. <개정 2014-01-09>
④ 기탁기간 만료 후 기탁자의 소재가 불명일 경우, 일정기간 공고 후 기증 유물로 처리한다. <개정 2014-01-09>
⑤ 기탁기간 만료 후 기탁자의 반환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기탁자의 승인을 받아 기증 유물로 처리한다. <개정 2014-01-09> <개정 2021.9.30.>
[제목개정 2014-01-09]
① 시장은 소장유물에 대하여 망실ㆍ훼손 또는 도난 되지 아니하도록 정기적으로 소장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09><개정 2016-04-04> <개정 2021.9.30.>
②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유물은 일반유물과 격리하여 보존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09>
③ 유물의 이동시에는 안전운반에 필요한 특수함 등을 사용하고 안전 운송에 필요한 특수차량 등을 이용한다. <개정 2014-01-09>
④ 시장은 유물의 망실, 도난 또는 훼손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09>
⑤ 소장유물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망실ㆍ도난ㆍ훼손되었을 때에는 행위자 등에게 유물평가액에 따라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04-04>
[제목개정 2014-01-09]
① 시장은 안전관리를 위한 금고설치 등 유물을 격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여야 하며, 전시 또는 대여해 준 유물을 제외한 유물은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09>
② 수리 및 복원 중에 있는 유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 방호 시설이 갖추어진 별도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14-01-09>
① 유물의 이용이라 함은 유물에 대해 모사ㆍ사진촬영ㆍ복제ㆍ복사ㆍ탁본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01-09>
② 시장은 박물관 운영과 소장 유물의 원형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박물관 소장 유물에 대한 이용 또는 대여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01-09>
③ 제2항에 따라 소장 유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법 제25조에 따라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목적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적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01-09>
④ 소장유물을 이용 또는 대여 받은 자가 그 유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밖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시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리 또는 복원하거나 그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01-09>
⑤ 소장유물의 이용 및 대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4-01-09>
제37조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유물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기타 공익상 필요 또는 박물관 사정으로 유물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본조신설 2021.9.30.]
① 시장은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전시 해설사를 포함한다)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와 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01-09]
① 시장은 박물관과 관련된 지식을 일반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ㆍ문화 프로그램 참가자로부터 수강료 및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01-09]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권한을 관장에게 위임한다.
[제38조에서 이동 2014-01-09]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9.30.>
[제39조에서 이동 201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