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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수입증지 조례자치법규 2110713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74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 발생하는 수수료 등을 현금 등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전자이미지화한 증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수수료 등의 납부를 증지 형태의 인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시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은 증지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에 따른 수수료
2. 그 밖에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수입증지로 납부하는 수수료, 사용료 등

제4조

증지의 발행

① 증지는 시의 명의로 발행한다.
② 인영 표시 등을 통해 증지를 발행하려는 자는 계기 사용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증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세입관리 부서에 증지관리공무원을 둔다.

제5조

계기의 사용 등

① 계기를 신규 또는 교체 사용하거나 폐기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ㆍ폐기 인가요청서를 제출하여 계기의 사용 또는 폐기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ㆍ폐기 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계기로 인영을 표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 고유번호
④ 시장은 계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 또는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또는 폐기일 등 필요한 사항을 인천광역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

계기의 관리 등

① 계기를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계기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계기관리책임자는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별지 제3호서식의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대장에 따라 일일결산하고, 소속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기관리책임자는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 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하고, 일일결산 시 첨부하여 계기상의 금액과 발행금액과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7조

증지 수입금의 납입

제3조에 따른 증지 수입금은 수납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의 방법으로 납부된 증지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해당 관리계좌에 입금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8조

종이수입증지의 환매

① 종이수입증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매 청구된 종이수입증지를 청구인이 매수한 가격으로 환매하되, 오염 또는 훼손으로 환매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