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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10708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76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1-08> <개정 2010-06-30, 2019.12.30.>

제2조

기능

인천광역시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7-01-08, 2019.12.30.>
1. 「수도법」제30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개정 2007-01-08> <개정 2010-06-30>
2. 주요 수질 및 시설개선사항
3. 그 밖에 수질향상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삭제 2007-01-08>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2.30.>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0-06-30, 2019.12.30.>
1.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수돗물에 관심이 많은 시민
3. 그 밖에 소비자단체ㆍ환경단체ㆍ여성단체 등의 장 등 <개정 2010-06-30>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켰을 때
4. 그 밖에 품의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0-06-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2.30.>

제6조

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시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회의안건 배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06-30>

제8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의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9.12.30.>
② 간사는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0조

수당 등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개정 2025.12.31.>

제11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