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제회의 및 전시회 개최 등을 통해 전시ㆍ컨벤션 산업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건립하는 송도 컨벤시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제회의 및 전시회 개최 등을 통해 전시ㆍ컨벤션 산업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건립하는 송도 컨벤시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27.>
1. "사용"이라 함은 송도컨벤시아(이하 “컨벤시아”라 한다)의 시설물을 1년 이상 계속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임대"라 함은 컨벤시아의 시설물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수탁자"라 함은 위탁계약에 따라 컨벤시아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컨벤시아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전시회, 박람회 및 이벤트행사
2. 회의, 세미나, 심포지엄, 공연, 연회 등
3. 시설 및 부대 장비의 임대
4. 그 밖에 컨벤시아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
[제목개정 2023.9.27.]
①컨벤시아를 사용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3.9.27.>
②시장은 컨벤시아의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③컨벤시아의 임대는 전시장ㆍ회의실, 그 밖의 시설의 이용으로 구분하며, 그 임대료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9.27.>
시장은 컨벤시아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01-18>
①시장은 컨벤시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에 위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컨벤시아를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기간을 정부 회계연도에 맞추고자 할 경우에는 3년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③수탁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컨벤시아 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정을 제정하고 제정된 규정에 의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충실히 컨벤시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 또는 임대를 허가한 경우 컨벤시아의 시설물 이용(수도, 전기, 그 밖의 공공시설 등을 포함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컨벤시아의 시설물 유지ㆍ관리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시장은 수탁자에게 컨벤시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컨벤시아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위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에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시장은 컨벤시아의 수탁자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 또는 사용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1.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위탁운영 및 사용허가 등의 목적에 위반하는 경우
3.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4. 컨벤시아의 운영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건물, 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임의로 변경 또는 훼손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시장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①시장은 컨벤시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 컨벤시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9.27.>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9.27.>
1. 컨벤시아 활성화 방안
2. 전시 컨벤션 행사지원 방안
3. 전시 컨벤션 관련 분쟁 발생한 경우 중재역할 수행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경제자유구역청 차장이 되고, 간사는 컨벤시아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3.9.27.>
④위원은 전시ㆍ컨벤션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 대학교수, 민간전문가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9.27.>
⑥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개정 2023.9.27.>
삭제 <202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