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인천광역시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인천광역시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13.>
1. “소송”이란 인천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헌법재판소 관할 심판, 중재사건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2. “소송수행자”란 국가소송 또는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 헌법재판소 관할심판, 직무관련사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 또는 소송수행을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담당자”란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을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5. “직무관련사건”이란 인천광역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수사절차에서 참고인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민사소송을 말한다.
① 소송은 해당 소송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이하 “소송소관부서”라 한다)의 장이 수행하고, 법무담당관은 기획조정실장의 지휘를 받아 소송업무를 총괄한다.
② 법무담당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소관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2 이상의 부서나 기관에 관련되는 소송사건
2. 소송소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사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① 소송문서를 접수한 문서 소관부서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이를 법무담당관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② 법무담당관은 이송 받은 소송문서와 함께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송소관부서를 지정한 후 소송소관부서의 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③ 소송문서가 잘못 이송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법무담당관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소송소관부서의 장이 따로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모든 소송문서는 불변기간 등을 감안하여 법무담당관이 정한 기한 내에 처리하되, 응소를 하거나 응소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 법정기일 10일 전까지, 상소를 하거나 상소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상소 마감일 4일 전까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소송문서를 작성ㆍ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송문서는 사건별로 편철하여야 한다.
1. 소장 및 소환장
2. 제소ㆍ응소ㆍ상소ㆍ반소 등의 방침 결정문서
3. 당사자의 답변서ㆍ준비서면 및 증거서류
4. 감정조서 및 증인 심문조서
5. 공탁에 관한 서류
6. 판결서ㆍ결정서 사본
7. 강제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
8. 소송과 관계되는 지출관련 서류
9. 그 밖의 참고자료
② 법무담당관은 판결서 정본을 보관ㆍ관리하되,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관이 송무총괄 등을 위하여 요청할 경우 소송문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의 소송문서는 법무담당관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사건은 제외한다.
①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즉시 소송담당자,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이하 “소송담당자 등”이라 한다)을 정하여 소송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소송담당자 등은 지체 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 등을 조사ㆍ검토하고,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 방침서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제소ㆍ응소ㆍ상소ㆍ반소 등의 수행에 있어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관과 사전협의하여 이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 방침서에는 소송담당자 및 소송수행자의 지정, 소송대리인의 선임관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
3. 판결주문 및 판결이유
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5. 제소ㆍ응소ㆍ상소ㆍ반소 등의 사유
6. 답변서
7. 그 밖의 참고자료
①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소송수행방침에 의하여 결정된 소송담당자 및 소송수행자의 지정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을 법무담당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소송담당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민사합의심 소송사건은 「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법률고문(이하 “법률고문”이라 한다)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민사소송규칙」제15조제1항에 해당되는 민사사건 및 행정소송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법무담당관과 사전협의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률고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18., 2023.11.9.>
1. 소송물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
2. 처분법규 등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법률적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사건
3.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려우며 통상의 행정선례에 어긋나는 새로운 선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③ 시장은 심급별 재판에서 패소하여 상소할 때에는 해당 사건의 소송대리인을 교체할 수 있다. <신설 2023.11.9.>
④ 시장은 관할 법원의 위치, 소송사건의 전문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률고문이 아닌 변호사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신설 2023.11.9.>
⑤ 시장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법률고문의 수임 사건 수와 제23조에 따른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이하 “수임료”라 한다) 등이 특정 소송대리인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9.>
⑥ 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또는 선임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 지명장 또는 위임장을 교부하고, 소송담당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1.9.>
1. 소송수행자: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
2. 소송담당자: 별지 제3호서식의 지명장
3. 공무원인 소송대리인: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소송위임장
4.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별지 제6호서식의 소송위임장
⑦ 소송담당자는 소송소관부서의 담당사무관(소송소관부서의 장이 사무관일 경우 직근하급자)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3.11.9.>
⑧ 지명된 소송담당자가 인사이동 등으로 소송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송관련 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법무담당관에게 소송담당자의 변경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
소송담당자는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송사무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소송수행 방침서의 작성ㆍ시행 및 보고에 관한 사항
3. 변론ㆍ조정ㆍ선고기일 등에의 출석ㆍ입회 및 상황보고(별지 제7호서식)에 관한 사항
4. 소송기록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① 소송담당자 등은 해당 소송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 소송사건 등에 대한 각종 자료의 조사ㆍ수집
3. 답변서, 준비서면 및 서증 등의 제출
4. 지정된 변론기일에의 출석 및 변론
5. 그 밖에 위임된 사항과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담당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법무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8.>
1. 제1항에 따른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
2. 변론ㆍ조정ㆍ선고기일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화해권고 및 조정 결정 등 소송진행 중 새로이 발생된 사항과 예상되는 문제
4. 판결내용의 가집행부여 부분에 관한 사항
5.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 여부에 관한 사항
6. 패소한 사건의 패소원인 분석 및 상소 여부에 대한 의견
7. 소송종결보고
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담당자 등은 선고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법무담당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금전지급을 명하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시 지연이자, 상소심 승소시 회수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가집행 판결금 지급 또는 공탁 여부를 결정하고, 판결서 송달일로부터 5일 이내에 법무담당관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에 있어서는 강제집행정지신청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판결서를 접수한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판결내용과 이유를 분석하고 상소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①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ㆍ분석ㆍ검토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제소의 이익과 승소의 가망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소를 제기한다. 피소사건 중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있어 반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11.9.>
1. 당사자 적격 여부
2. 증거자료
3. 법률고문 자문의견
② 제소 후 소의 목적이 실현된 경우에는 법무담당관과 사전협의 후 소를 취하할 수 있다.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판결내용, 소송대리인 의견 및 법률고문 자문의견 등을 종합하여 불복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청구액과 불복의 정도를 비교ㆍ형량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판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불복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판결이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불복의 사유가 경미하여 상소해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판결이유가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에 있어서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에 참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송사건이 다른 부서나 기관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나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협조를 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소송사건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 법무담당관과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
1. 법무담당관: 소송비용의 회수 및 추심. 다만, 특별회계에서 소송비용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회계 운용기관의 장이 회수한다.
2. 소송소관부서의 장
가. 상대방 당사자의 재산추적 및 채권보전 조치
나. 강제집행 절차의 이행
다. 판결금 등의 추심
라.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의 회수 및 추심 담당자는 승소 판결 최종 확정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9.>
1. 민사소송: 승소 판결 최종 확정일부터 90일 이내. 다만,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20일 이내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행정소송: 승소 판결 최종 확정일부터 90일 이내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 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다만,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20일 이내 법무부장관에게 지휘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소송비용 추심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소송비용의 추심에 대한 사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개정 2024.5.13.>
1. 회수하여야 할 소송비용이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적은 경우
2.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의 합계액이 30만원(당사자가 다수인 소송의 경우에는 개인별로 추심할 금액을 말한다) 미만인 경우
3. 상대방이 경제적 자력이 없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경제적 어려움에 대하여 소명이 가능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
4.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부지로 시장 등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5.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6. 소송 목적이 실현된 사건의 소 취하에 시가 동의한 경우
①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결금을 제외한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무담당관실 예산으로 집행한다.
1.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2. 권리관계의 변동 등을 요하는 조치
3.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4. 판결금의 지급
5. 패소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건의
6. 패소의 원인이 불법ㆍ부당한 행정행위 등으로 소관부서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 등을 위한 감사부서 통보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패소의 원인이 소송해태 사유로 소송담당자 등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법무담당관은 징계 등을 위하여 감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6호 및 제2항에 따른 통보에 대하여 감사부서의 장은 그 원인을 규명하여 공무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처리 결과를 소송소관부서의 장 및 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감사부서의 처리결과를 근거로 구상권 행사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소송해태 등 귀책사유로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판결금을, 법무담당관은 소송비용을 소송담당자 등 관계자(이하 “원인행위자”라 한다)에게 「국가배상법」에 따라 구상할 수 있다.
② 원인행위자가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구상금 소를 제기하되, 미리 재산 등에 가압류 등 채권보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원인행위자가 구상금을 납부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사유로 구상금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침을 받아 구상권의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①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이 패소로 확정되었거나 가집행선고부 패소판결이 선고되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의변제나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판결 중 가집행선고부 패소판결에 대하여는 가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되었거나 그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 한정하여 임의변제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임의청구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1.9.>
③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청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받은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 2023.11.9.>
1. 임의변제 청구서(별지 제8호서식)
2. 판결서 정본(확정된 사건은 판결확정증명서)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주민등록증ㆍ여권ㆍ자동차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4. 위임장(소송대리인 또는 원고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외)
5. 각서(별지 제9호서식)
① 패소 사건으로 법원 집행관이 시 세입금을 강제집행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법무담당관에게 조회하여 가집행정지 신청 여부와 정당한 강제집행인가를 확인할 것
2. 집행관 신분증 또는 위임장 등을 확인하여 정당한 자의 강제집행인가를 확인할 것
3. 판결서 사본, 가집행부여문, 또는 확정증명서 사본 및 집행관 영수증을 징취할 것
② 시 세입금의 강제집행을 당한 각 실ㆍ국장 및 군수ㆍ구청장은 강제집행일로부터 2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담당관, 세정담당관 및 소송소관부서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6., 2024.12.30.>
1. 시 세입금 압류사실 보고(별지 제10호서식)
2. 판결서 사본
3. 가집행부여문 사본 또는 확정증명서 사본
4. 집행관 영수증
①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수임료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본안에 관한 서면이 제출되기 전에 소 취하 등의 사유로 종결된 경우에는 수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1.9.>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과 일반 관례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수임료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11.9.>
1. 금전 급부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건으로서 기준액이 현저히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소송의 승패에 따라 행정 및 재정상의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으로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같은 유형의 다수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을 수임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소송비용 지급기준 금액 범위에서 수임료를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④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은 해당 제소사건에서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거나 피소사건에서 답변서 등 본안에 관한 서면을 관할 법원에 1회 이상 제출한 이후 착수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
① 직무관련사건 소관부서의 장은 직무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하여 법무담당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시장의 방침을 받아 소송대리인 선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기명ㆍ날인한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
② 직무관련사건의 소관부서, 문서의 작성 및 처리기한, 문서의 심사 및 관리, 소송대리인 선임 등 사건수행과 관련한 절차, 방법, 직무범위 등은 제3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임된 민사소송 대리인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을 교부하며, 형사사건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교부한다.
① 형사사건은 해당 사건의 검찰수사 종결시(재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까지로 하며, 민사소송사건은 판결 확정시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② 형사사건 소송대리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정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해당 사건의 최종 종결시까지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형사사건 소관부서의 장은 해당 사건 종결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고소ㆍ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수사관련 제반 증거서류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3. 수사진행상황 및 사건결과보고
4.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형사사건의 소송대리인은 해당 사건 종결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고소ㆍ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피고소ㆍ피고발 등 형사사건 변론에 관한 사항
3.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 관련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시장이 위임하는 사항
③ 민사소송에서 소송담당자와 소송대리인의 직무는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른다.
직무관련사건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에 대한 수임료는 별표의 수임료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3.11.9.>
① 법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직무관련사건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에게 지급된 소송비용 일체를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3.> 1. 형사사건: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민사소송: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적극행정으로 인한 직무수행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5.13.> ③ 직무관련사건으로 소송비용 등을 지원받은 공무원이 무죄판결 또는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무죄판결 또는 승소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한 해당 법원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4.5.13.> 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 ④ 제3항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한 공무원은 보상금 범위에서 변호인 선임과 관련하여 지원받은 금액을 즉시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24.5.13.>
① 법무담당관은 기획조정실장의 지휘를 받아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지도, 운영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조기관과 보좌기관, 소속 행정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소송사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1. 소송문서의 정리 및 보존사항
2. 소송서류 처리기일의 이행사항
3. 소송종결에 따른 부수적 조치의 이행사항
4. 관련기관의 협조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법무담당관은 소송사무의 지도ㆍ감독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도개선, 법령개정 건의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법무담당관은 소송소관부서의 장이 이 규칙에서 정한 사전협의 규정을 위반하여 패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방법ㆍ절차ㆍ직무의 범위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시장 등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 수행도 제1항의 방법과 절차 등에 따른다.
①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감사원법」제33조에 따른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거나 판결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소장 또는 판결서 사본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찰청의 장의 지휘를 받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피소(제소) 보고: 소장 사본첨부
2. 판결시: 소송결과보고서에 판결서 사본첨부
3. 판결확정시: 소송결과보고서에 판결서 사본 및 확정증명 첨부
시장 등이 당사자가 되는 사법상의 분쟁에 있어 「중재법」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 간의 합의와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중재사건 소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관과 사전협의하여 중재수행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중재수행의 소관부서, 중재문서의 작성 및 처리기한, 중재문서의 심사 및 관리, 업무담당자 및 중재대리인의 지정 등 중재업무 수행과 관련한 절차ㆍ방법 및 직무범위 등은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중재대리인에 대한 수임료는 별표의 수임료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3.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