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 실현과 지역단위 물가안정에 관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소비생활 향상과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 실현과 지역단위 물가안정에 관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소비생활 향상과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2.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3.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ㆍ육성
4. 그 밖에 소비자 권익증진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구제기구로서 인천광역시 소비생활센터(이하 “소비생활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소비생활센터의 장 및 직원은 소비자업무 담당 부서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① 소비생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비자 시책 수립 및 추진
2.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의 처리
3.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소비자 문제 및 특수거래 관련 조사ㆍ연구
6. 인천광역시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원의 역량 강화
7.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비생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소비생활센터를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군ㆍ구에게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비자 권익증진과 물가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 제2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소비자기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물가안정 시책에 관한 사항
3. 상수도요금, 하수도 사용료, 도시가스요금, 시내버스ㆍ택시(고급형 택시는 제외한다) 및 도시철도 등의 교통요금, 주차요금 등 인천광역시에서 승인ㆍ고시하는 요금으로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요금 또는 수수료ㆍ사용료에 관한 사항
4. 소비자단체 등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비자 권익증진 및 물가 안정, 소비생활에 관한 사항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심의대상 중 도시가스요금은 인상률이 해당 연도 물가안정목표 미만이면서 도시가스요금 인상 후 1년이 경과된 경우와 정부의 연료비 연동제 시행으로 인해 변동된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경제국장이 된다. <개정 2026.8.13.>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으로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시민안전본부장, 환경국장,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및 복지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나. 소비자 및 물가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다. 경영 및 회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소비자 및 물가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교수, 언론인
마. 그 밖에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부서의 장은 회의 개최 30일전까지 해당 안건을 제15조에 따른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 전문가 또는 공무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사람이나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심의대상 중 교통요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인천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비자정책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① 시장은 소비자단체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학계,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시험ㆍ검사 및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
2.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3. 소비자 교육 및 안전에 관한 사업
4. 소비자피해 및 불만처리를 위한 상담ㆍ정보제공 사업
5. 지속가능한 소비실천을 위한 사업 등
② 시장은 영 제25조의2에 따라 등록소비자단체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매년 소비자단체 등의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