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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10677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4-06-10공포 2024-06-10공포번호 72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대상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세입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시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인천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4호 중 “특별한 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가.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나.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등
다. 「지방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라.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마. 법 제111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고발
바.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사.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관련 업무
③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과장급(인천광역시는 4급, 군ㆍ구는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조

지급기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지급률을 적용한 금액
2.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납세의무성립일부터 1년 이상 지난 시세 세원을 찾아 부과ㆍ징수한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 5
3.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가. 지난 년도 체납액 중 1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지난 년도 체납액 중 2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지난 년도 체납액 중 3년 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 5
4. 제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 제안 규정」 등에 따라 제안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제4조

지급한도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부과기준에 따른 체납액 징수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분기 지급액 300만원

제5조

신고처리 등

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보나 신고(이하 “신고 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작성하여 증명 자료와 함께 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직접 부과ㆍ징수하는 시세의 경우에는 시장에게 한다.
1. 탈루세액 등의 제보: 별지 제1호서식의 탈루세액 등 자료 제보서
2.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별지 제2호서식의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증명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자에게 추가로 증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 내용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

지급심의 등

① 포상금은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인천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전심의, 의결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ㆍ구 소속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군ㆍ구 소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포상금 지급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지급신청

① 포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ㆍ구 공무원 및 민간인의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해서는 해당 군수ㆍ구청장이 군ㆍ구 소관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한꺼번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신청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탈루세액 등에 대한 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2.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3.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개인별): 별지 제5호서식

제8조

포상금의 지급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지급대상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납부가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 시키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9조

포상금의 환수

① 시장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 처분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한 날부터 환수를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0조

대장관리

세입금 부과ㆍ징수 부서는 세입 징수포상금 신청 및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대장을 갖추어 놓고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총괄): 별지 제6호서식
2. 탈루세액 등 제보 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7호서식
3.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8호서식
4.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9호서식
5. 지난 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10호서식

제11조

보안유지

시장은 신고자의 신원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